법없이 사는 법, 그래도 법대로 사는법 13 [부동산]
확정판결은 언제 필요한가 – ‘돈 받을 수 있는 판결’의 의미
“소송은 일단 넣었는데요, 이제 보험금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녀는 무척이나 조심스레 물었다.
얼굴엔 지침이, 목소리엔 기대가 담겨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려다 멈췄다.
그리고 조심히 되물었다.
“혹시… 아직 판결이 나오진 않았죠?”
“네, 이제 시작했어요. 그런데 주변 분들은 다 받으셨다길래…”
보험금이든, 경매배당이든, ‘확정판결’ 없이 움직이는 돈은 거의 없다.
소송을 제기했다고 권리가 생기는 게 아니다.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판결이 나오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법이 움직인다.
판결문이 나왔고,
항소기간(민사 기준 보통 2주)이 지나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한다.
이때부터 그 판결은 '집행력'을 갖게 된다.
즉, 상대방 통장, 부동산, 월급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 경매배당요구할 때
→ '확정된 금액을 가진 채권자'만이 우선순위를 주장할 수 있다
✅ 보증보험 청구할 때
→ 보험사는 확정판결 없이는 지급하지 않는다 (단 한 명도 예외 없다)
✅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할 때
→ 판결 없이는 압류·추심조차 불가능하다
✅ 채무불이행자 명단 등록 시
→ 신용정보기관에 올릴 수 있는 자격 역시 확정판결 소지자에 한함
“그럼 확정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판결이 빨리 나오면 6달, 늦으면 1년.
항소 없이 마무리되면, 그때부터 집행을 준비할 수 있어요.”
그녀는 한참 후, 고개를 끄덕였다.
지친 얼굴 위로, 아주 작지만 분명한 결심이 자리잡는 게 느껴졌다.
판결문 + 확정증명원 발급 (법원 민원실 or 온라인)
상대방 주소나 재산정보 파악 (필요시 신용정보회사 활용)
강제집행 신청 (예: 부동산 경매신청, 통장추심, 급여압류 등)
보증보험금 청구서류에 ‘확정판결문’ 포함시키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한데요, 또 안 하면 아무도 대신 안 해주잖아요.”
그 말에,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법은 차갑지만, 이 절차들을 견디는 사람들은 매번 따뜻했다.
확정판결은 ‘내가 맞다’는 선언이 아니라,
‘이제부터 내가 받을 수 있다’는 시작의 증서다.
[5] 전세사기 피해자들끼리 힘을 모으면 달라지는 것들 – 집단 소송과 연대의 전략
→ 다음 글에서는 피해자들이 각자도생을 넘어서 연대할 때 가능한 전략과 실제 사례를 공유해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