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의 대화, 몰래 녹음해도 될까?

음성권침해 손해배상 청구 사건 (대법원)

by 전희정

# 회사와의 대화, 몰래 녹음해도 될까?

## 대법원이 제시한 '음성권 침해' 판단 기준


"팀장님, 저 핸드폰 좀 치워주시겠어요? 녹음하시는 거 아니죠?"


인사 면담이나 중요한 회의 중에 이런 말을 하거나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상사와의 부당한 대화를 증거로 남기기 위해 주머니 속 핸드폰 녹음 버튼을 몰래 눌러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이 대화는 꼭 녹음해둬야 할 것 같은데...'라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계약 해지 통보, 부당한 업무 지시, 괴롭힘이나 성희롱 발언.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말했다, 안 했다'로 다툼이 생길까봐 불안한 마음에 녹음을 고민하게 되죠.


반대로 회사 입장에서도 직원과의 면담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계약 종료나 징계 절차처럼 나중에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을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최근 대법원이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2025다204730)이 나왔습니다.


실제 사건을 보면, 회사에서 근무하던 A씨는 계약 만료 통보를 받는 과정에서 인사담당자가 자신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내 목소리를 동의 없이 녹음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음성권이란 무엇인가]

대법원은 이번 판결(2025다204730)에서 '음성권'의 개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음성권이란 자신의 음성이 본인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 재생, 복제, 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격권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상대방 동의 없이 음성을 녹음하거나, 녹음한 내용을 방송·배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음성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모든 녹음이 불법일까?


대법원은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했다는 사실만으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민사소송에서 동의 없이 녹음한 파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체적 진실을 보존하거나 자기 방어를 위해 녹음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불법이 되는 경우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음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1. 녹음 과정이 부당한 경우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반대했는데도 녹음한 경우

상대방을 속이거나 협박해서 녹음한 경우

2. 녹음 이후 사용이 부당한 경우

녹음 자체는 정당했더라도, 동의 없이 방송·배포한 경우


단, 이러한 경우에도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필요성, 상대방이 입는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을 판단합니다.


* 이번 사건의 결론


A씨의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회사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녹음 과정: A씨가 명시적으로 반대하거나, 회사가 A씨를 속이거나 협박한 사정이 없었습니다.


녹음 목적: 계약 종료에 따른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개인의 사적이고 내밀한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녹음 사용: 노동위원회나 법원 등 공적 판단기관에 제출하는 용도로만 사용되었습니다.



실무상 시사점

이번 판결은 직장 내 대화 녹음에 대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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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입장에서는 부당한 대우나 부당해고 상황에서 자기 방어를 위한 녹음이 무조건 불법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음 내용을 SNS 등에 무분별하게 공개하면 불법행위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법적 분쟁 방지를 위한 녹음이 허용될 수 있지만, 근로자에게 미리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엇보다 녹음 내용을 공적 절차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음성권은 우리의 중요한 인격권이지만, 자기 방어나 분쟁 해결을 위한 정당한 녹음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녹음의 목적과 방법, 그리고 사용 범위가 정당한가입니다.


직장에서 중요한 대화를 할 때, 이러한 법적 기준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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