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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필립일세 Feb 14. 2020

헌법을 무시하는 경제학자들

헌법을 무시하는 자유시장경제론자들 


 시장경제를 두둔하는 경제학자들은 하나같이 정부의 최소한의 간섭을 말한다. 모든 것은 시장이 풀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배운대로 행하는 것이니 틀린 말은 아니다. 시장경제는 경제의 모든 요소들이 시장에서 경쟁하고 평가받아서 도태되거나 성장해야한다는 것으로 배운다. 그래서 최저임금이나 소득주도성장은 시장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시장에서 경쟁이 계속되면 결국 선택받아 성장하는 개인이나 법인(기업)은 소수만이 남게 된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무엇을 해야 할까?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의 직원이 되어서 급여를 받아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 시장경제에 의해 선택된 소수만이 살아남는다면 그 소수에서 고용을 하더라도 고용 내에서도 경쟁이 계속되어 ‘효율’이라는 명분하에 고용의 최대치도 점점 줄어들게 된다. 그렇게 되면 사업의 주체들은 경쟁이 줄어 소비자의 증가로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게 되지만 그에 비해 고용인원의 증가율은 크지 않다. 사업가와 가계의 자본이 잘 이전되어야 소비와 생산이 건전하게 유지되겠지만 자본이 가계로 이전되는 액수는 점점 줄어들게 되고 사업가에게만 쏠리게 된다면 부자와 빈자의 격차는 점점 증가하게 된다. 그렇게되면 부자가 되는 소수의 사업자들은 소비력이 줄어드는 가계와 시장을 놔두고 새로운 시장을 찾게 된다. 이와 비슷한 현상이 바로 식민지다. 재화의 생산이 증가하는 산업혁명이후 서구열강의 식민지는 급증하게 된다. 








 정부의 개입이 없이 시장논리대로만 흘러간다면 점점 부자와 빈자의 격차는 벌어지게 되고 결국 빈자들은 부자에게 종속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의 권한이 세지고 정부의 권한과 영향력은 축소되게 된다. 이미 대한민국은 그 경계를 넘어 부자들의 권한이 세고 정부의 권한과 영향력은 축소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고 정부가 지금의 권한이나마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개입하고 부자와 빈자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한다. 그러한 방법 중에 나온 것이 근로자의 소득을 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전혀 틀린 접근은 아니다.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매일 매끼니 식사를 1억 원의 식사를 매일할 수는 없다. 어쩌다 한 번일 것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매출과 이익은 한 두 개의 업체에게 제한될 것이다. 그러나 1만 명의 사람은 1만 원짜리 점심식사를 매일할 수도 있다. 돈이라는 것이 그렇다. 소수에게 모이면 그 돈은 잉여가 된다. 그리고 그 잉여들은 소수에 의해 의사결정이 되기 때문에 사용량이 줄어들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시장에 돈이 돌기 어려워질 수 있다. 반대로 다수에게 돈이 주어진다면 다수에 의해 돈이 돌 수밖에없고 그에 대한 매출과 이익은 여러 곳에 뿌려지게 된다. 








 흔히 돈을 혈액에 비유하게 된다. 돈은 빠르게 잘 돌아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어느 곳에서 알지 못하는 이유로 혈관이 막혀 한 곳에 피가 몰리게 되면 결국 어혈이 맺혀 종양이 되거나 혈관이 터져 생명을 위협하게 된다. 외환위기이전에는 기업들이 은행에진 빚이 많았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 공장을 짓고 직원을 고용해 재화를 생산해서 이익을 남겼다. 그렇게 해서 생긴 이익으로 원재료를 구입하고 직원에게 급여를 주었다. 그리고 은행에 빚에 대한 이자를 지급했다. 직원들이 받은 급여는 가계로 들어갔고 가계의 살림살이를 위한 재화를 구입하는데 사용되었고 남은 급여는 은행에 들어가 저축을 했다. 그런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통해 노동의 유연성을 위해 많은 제도가 변경되었고 가계의 수입도 줄어들었다. 사업가들은 살아남기 위해 서로의 사업을 주고받으며 변화를 통해 살아남았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만들어졌다. 통폐합된 회사들은 중복된 고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정리를 위해 입법부와 행정부에서는 미리 노동시장을 유연화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해 놓았다. 덕분에 시장논리대로 기업은 살아남았고 효율을 위한 고용은 최대화가 아닌 최소화로 바뀌었다. 그러면서 가계로의 자본이전은 점점 줄어들었다. 영양공급을 못 받게 되면 결국 시들어죽어야 한다. 가계는 나라와 기업을 위해 금과 달러를 내놓았다. 그러나 기업은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고용을 줄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개입은 무조건 필요한 것이다. 








 내수시장이 작아서 해외시장에 주력을 한다고 하지만 시장의 크기보다도 지금은 구매여력이 없다. 그래서 그 구매여력을 끌어올리려고 신용카드를 만들게 했다. 그나마 더욱 잔인하게 할부제도를 만들어 더 많은 소비를 하도록 가계의 소비력을 짜내고 있다. 그러면서 얻어낸 개인들의 정보가 유출이 되면서 한 건당 가격이 매겨져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기업의 권한이막강한 사회에서 정부마저 개입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80%는 노예로 전락하게 된다. 결국 상위 5%만을 위한 민주주의가 될 것이고 그에 부역하는 15%는 콩고물정도는 먹고 살 것이다. ‘자유시장경제’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건전한 경제를 만들어 놓고 나서 다시 시작하더라도 늦지 않다. 우리나라에는 기네스와 같이 직원을 식구로 보고 기업을 운영하는 집단은 없다. 기업은 복지재단이 아니고 자선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효율을 따지게 되어있다. 굳이 정부까지 그렇게 하도록 둘 필요는 없다. 정부는 그러한 자본이 공정하게 분배되어 많은 사람들이 자본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래서 진정한 자본주의가 꽃피울 수 있도록 시장에 개입하여야 한다. 결국 소비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자본을 쓰고 또다른 자본을 생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시장경제는 이미 실패했다. 

자본은 골고루 분산되지 못하고 있다. 기업은 남아도는 잉여금으로 시설투자는 커녕 자본시장으로의 진출을 통해 돈놀이에 치중하고 있다. 더군다나 고용마저 귀족노조에 의해 분산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 똑똑한 경제학자님들은 정부가 시장경제를 무시한다거나 술을 마시고 취했다거나 마약을 복용한 상태라는 표현, 무면허 운전으로 경제를 몰고 있다는 식의 표현들은 시장경제를 무너트린 기업가들에게 해야 한다. 그렇기에 약간의 부작용이 있더라도 정부는 가계의 소득이 증가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계속해야 한다. 가계가 살쪄야 의료, 서비스, 재화의 소비가 이루어지고 중소기업도 성장할 수 있다. 그렇기에 더더욱 입법부와 행정부는 대기업과 재벌의 입장보다는 국민의 입장에 서야 한다.








 필립일세(필자)는 시장경제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무시하지 마라는 거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바로 경제의민주화다. 시장이 함부로 국가와 국민경제를 지배하는 나라가 아닌 적정한 소득의 분배가 유지되어 국민의 ‘행복추구권’이 보장되는 나라말이다.   








제13조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자신들만의 주장이 아무리 훌륭해도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만들어진 헌법 위에 설 수 없음을 깨닫고 나이에 맞는 아집보다는 국민에 대한 겸손을 갖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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