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의 이익보다 조합원의 이익이 우선돼야 한다.

by 필립일세


말 많던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과 관련된 법안이 의결을 앞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금융회사들 간의 언론플레이로 시끄럽다. 신협의 건전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미 지난 3월 5일에 정무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모든 금융기관은 돈이 남아 예금이라는 형태로 돈을 맡기는 예금자와 돈이 부족해서 대출이라는 형태로 돈을 빌리려는 대출자사이에서 중계역할을 한다. 이때 발생하는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간의 금리의 차이를 이용한 ‘예·대 마진’ 즉, 수수료가 이들의 수익이다. 이 법안의 가장 큰 쟁점은 이미 지난번에 언급한대로 ‘공동유대’라고 표현되는 영업 가능지역을 시·군·구에서 10개의 광역권으로 키워 잠자는 돈을 깨워 대출을 하려는 목적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오히려 조합원들인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손해가 될 수 있는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신협은 이미 세월호를 운영하던 ‘청해진 해운’과 관계사인 ㈜세모는 직장신협이었던 세모신협을 포함해 8곳의 신협과의 금융거래가 있으면서 특정회사와 일가의 사금고라는 일부의 평가를 받을 정도로 특정 단체와 유착했다고 볼 수 있는 사례들이 있었다. 이런 일들은 다시 발생할 수도 있다. 특히 지금처럼 모아진 돈보다 집행할 곳이 적은 상황에서 시중 금융회사들보다 높은 금리를 지급해야하다 보니 무리한 대출로 인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특히 개발이익이 큰 부동산과 관련한 대출에 잘못된 가치평가를 적용해서 이루어진다면 대출회수가 어려워 질 수도 있다.








지금의 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지역의 구분이 없어지면서 숫자로만 채워진 서류와 계획에 대한 대출들이 집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중에는 위 사례처럼 잘못된 유착으로 보일 수 있는 대출이 집행되면서 선량한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기관의 감시를 받아야함에도 신협은 어떻게든 정부의 통제를 피하기 위해 그동안 노력해왔다. 경영에 간섭을 받는다는 이유에서다. 개인의 돈이 아닌 조합원 한 명 한 명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돈이다. 그들의 인생이 담긴 돈을 위해 건전한 감시와 통제는 꼭 필요하다.

이러한 걱정을 하는 이유는 이미 우리가 언론을 통해 지켜봐왔던 모든 커넥션과 유착사건들은 전부 금융기관들과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관련된 피해가 발생한다면 감당은 조합원들 몫이다. 신협이 진정으로 이러한 유착에서 조합원들의 종자돈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이와 관련한 정부의 적절한 감시와 통제를 받으면서도 영업의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서로의 주장을 담을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한 적절한 감시와 통제도 이 법안에 채워져야 한다.








신협이 내세운 가장 큰 논리는 조합원들의 이익이다. 그런데 조합원들은 사실 법안이 오른 지 그른 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의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 단지 신협측이 조합원에게 유리하다고만 하니까 유리한 줄 아는 거다. 신협의 영업이익을 위한 논리만으로 성급하게 법안을 개정할 게 아니라 한 번 바꾸면 되돌리기 어려운 법안이기에 진정으로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한 법안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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