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칼럼
홍콩국가보안법
지난해 전 세계에서 있었던 뜨거운 이슈들 중에 하나였던 홍콩의 ‘우산혁명’은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에 대한 반대를 외치던 대규모 시위였다. 이후에 중국정부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 ‘홍콩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만들어졌고 이 법안이 만들어졌다. 결국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지난 5월 28일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3기 3차 전체회의에서 ‘홍콩국가보안법’ 초안을 압도적인 표차이로 의결한다.
홍콩은 1997년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되면서 당시 중국 본토에서는 허용되지 않던 경제적 자율성과 개인의 자유에 대해 반환 이전과 동일하게 보장하는 '일국양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으로 홍콩인에 대한 기본적인 자유가 박탈될 거라고 보는 시각들이 많다. 문제는 이런 정치적인 문제가 다른 분야에까지 파급력이 있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는 법안통과 직후 1992년에 ‘홍콩정책법’이 제정되면서 중국본토와 다르게 홍콩에 대해서 무역과 관련된 관세나 투자를 비롯해 비자발급까지 그동안 최혜국 대우를 해왔지만 이러한 특별지위를 부여했던 것을 철폐하겠다고 밝혔었다. 이후에도 G7 외교장관들이 공동성명으로 홍콩보안법이 일국양제원칙뿐만 아니라 홍콩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중국정부가 재고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렇게 서방세계의 지도자들이 홍콩에 대한 의견들을 내놓으며 중국정부를 압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홍콩은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동안 아시아의 금융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다. 그렇다보니 해외자본들이 아시아지역에 대한 투자를 위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수많은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이곳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이후에는 그동안 홍콩이 누려왔던 아시아 금융허브 지위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투자자를 비롯한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투자처를 찾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보안법으로 인해 홍콩의 경제가 그동안 보여주었던 투명성과 시민들의 자유가 보장받지 못하면서 성장성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이에 새로운 투자처로 홍콩과 거리가 멀지않고 문화적으로 유사한 대만과 정부가 앞장서서 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을 펼쳐왔던 싱가포르가 주목을 받고 있다. 싱가포르는 이미 동남아에서 금융 분야에 견고한 위치를 갖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를 잘 대응하며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인접국가인 경제 강국 대한민국은 없다. 제조업의 발달로 뛰어난 경제발전을 이루었지만 금융 분야에 있어 아직은 많은 부분이 서계적인 수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제도적인 규제에 대한 언급이 많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언급은 헤지펀드에 대한 부분이다. 금융 분야에서 가장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헤지펀드에 대해 금융업계의 관심이 높기 때문이다.
전 세계 해운업이 성장했던 때가 있다. 무역의 상징인 해운업은 경쟁이 심해지면서 계속된 침체로 이어갔다.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한진해운업은 파산하게 된다. 이듬해에 해운업이 갑작스러운 호황을 누리게 된다. 한진해운이 파산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사실 이 갑작스러운 호황은 한진해운이 파산하면서 그 빈 자리를 두고 벌어진 경쟁 탓에 다른 회사들은 성장할 수 있었다.
동아시아 불어온 홍콩의 혼란으로 찾아온 기회도 이와 비슷하다. 홍콩의 모습은 금융 산업에 있어 다른 나라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기회를 쥘 수 있는 범주 안에는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때에 국회의 정무위원회가 빨리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금융 분야를 책임지는 정부부처인 금융위원회와 함께 이러한 기회를 대한민국에 유리하게 만들어가는 지혜를 내놓아야 한다. 우리나라를 지금 당장 홍콩을 대신할 정도의 금융 허브로 만들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렇지만 금융허브로 가기위한 ‘틀’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는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도 다른 나라의 예처럼 인구구성이 바뀌면서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금융 분야에 관해 국회와 정부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임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