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칼럼
고용불안을 가져오는 고용보험
최근 금융권에 떠오르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고용보험과 관련한 내용들이다. 고용보험은 국가에서 실직한 근로자에게 실업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새로운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안정된 삶을 이어가도록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그에 대한 비용을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용자와 정부도 부담한다. 1964년부터 도입된 산재보험을 비롯해 1977년부터 시작된 의료보험과 1988년 국민연금, 1995년부터 고용보험이 실시되면서 근로자들의 4대보험이라는 통칭으로 불리고 있다. 외환위기 덕분(?)에 만들어진 노동의 유연성으로 인해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진 요즘,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은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렇다보니 정부는 고용보험이 국민들에게 무조건 도움이 될 것으로 착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일까? 정부는 많은 직종에 고용보험을 적용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에 특수고용직이라는 명칭을 달고 있는 근로자들에게까지 고용보험의 영역을 넓히려는 모습이다. 특수고용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스스로가 근로자라고 생각하지만 이들은 실제 법이나 제도적으로 근로가 아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원래 ‘근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다. 실제로는 사용자에게 근로자와 동일한 노무를 제공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해줄 필요가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명칭을 붙이게 되었다.
결국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특례조항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그중에서 금융 분야와 관련된 직종에는 위촉직으로 불안전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보험 설계사가 2008년에, 2016년에는 대출 모집인과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정의되었다.
이들은 회사와의 관계가 끝날 때에도 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해직이 아니라 ‘해촉’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그렇다보니 일반적인 근로자에게는 당연한 퇴직금이나 위로금 같은 제도는 사치로 치부될 정도다. 노동자로 인정받지도 못해 보호해줄 수 있는 노동조합 구성도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 언제든지 사업자의 입맛에 맞게 정리될 수 있다. 지금 상황이 그렇다. 정부가 이들의 삶을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지위로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려고 하지만 스스로도 지킬 수 없는 상황에서 고용보험가입으로 비용의 부담을 느낀 해당사업장의 사업주가 언제든지 그들을 해촉시킬 수 있다.
자칫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문제를 지금처럼 안이한 탁상행정으로 다가간다면 잘 유지될 수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위촉직고용’이 바로 ‘해촉’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벌써부터 해당사업장인 보험사와 대출업무를 하는 캐피탈과 여신회사, 카드사들은 위촉직으로 일하는 보험설계사나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의 처리여부를 두고 손익을 계산하고 있다. 이미 정부의 관료들 머리위에 있으면서 회사들의 셈은 끝났을 것이다.
민간기업은 오로지 효율에만 매달리는 조직이다. 특히 민간금융회사들은 자본주의의 최선봉에 있다. 정부가 제대로 정제된 정책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민간금융회사들은 칼을 빼들어 위촉직들에 대한 대량 해촉을 시작하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잘못하면 힘없는 사람들을 더욱 힘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 고용보험이 오히려 고용불안을 야기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래서 신중해야 한다. 그게 프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