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칼럼
세금은 적절해야 한다. (국내투자의 매력도를 높여야)
6.25전쟁 70주년이던 6월 25일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이라는 제목을 달고 기획재정부의 발표가 있었다. 2023년부터 이루어지는 주식거래를 통해 발생한 손익의 합산이 2000만원을 넘게 되면 20~25%의 세금을 내야한다. 물론 2000만원의 소득을 발생시키지 않는 소액투자자는 해당이 없겠지만 소액으로 투자를 했더라도 종목에 따라 큰 이득을 얻게 된다면 ‘주식양도소득세’를 내게 된다. 새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 지금도 존재하는 제도로 대주주들만 대상이었던 주식양도소득세의 적용범위가 모든 투자자에게로 확대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소액투자자들은 주식을 거래하면서 0.25% 세율의 증권거래세만 내면 됐다.
대주주의 기준인 보유한 주식이 종목당 10억 원(2021년부터 3억 원 적용)이거나 회사 주식총수에서 지분율이 1%를 넘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일반 소액투자자들은 신경 쓸 필요가 거의 없는 세금이었다. 물론 앞으로 여당과 정부안에 대해 조율과정을 거치면서 세부적인 내용들은 변동될 수 있고 국회통과까지 이어져야 이번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과 시행시점을 정확히 알 수 있다. 만약 국회에서 특별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금융투자소득세는 2022년부터 주식양도소득세는 2023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말이다. 정부안의 세율은 과표를 기준으로 전체 금융투자소득이 3억 원 이하일 때 20%, 3억 원이 넘었을 때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결국 기존에는 보유한 자산을 기준으로 세율을 정했다면 앞으로는 보유자산과 상관없이 얼마의 소득이 발생했는지를 기준으로 정하게 된다.
고액자산가들 중 대주주의 지위를 피하기 위해 자신이 투자하는 주식종목의 지분을 1%미만으로 낮추고 총액도 내년을 대비해 3억 원이하로 낮춰 다양한 종목으로 분산투자를 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발표가 이런 대비를 무색하게 만들어버린 것이다. 자칫 국내주식시장을 회피하려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 돈이라는 게 물과 같아서 흐르던 곳이 막히면 새로운 길을 만들기 마련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매력도가 떨어져 일부 자금들이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해외시장으로 유출될 수도 있다. 특히 이번 발표로 세(稅)부담의 증가가 예상되는 고액자산가들과 일부기관들의 자금이 국내투자를 줄이고 해외투자에 나설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국내의 주식시장이 위축되거나 그렇지 않아도 해외자본에 의해 35~40%정도 잠식당한 상태에서 그들의 지분율이 더 증가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국내기업의 성장이 가져다주는 성과와 배당 같은 이익이 지분 증가만큼 해외로 더 많이 유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시중에서 이자는 낮고 유동성자금이 넘쳐나고 있다. ‘갭 투자’같은 개념들이 생기면서 정부의 정책방향과 반대로 부동산가격이 상승한 것도 이러한 영향 때문이다. 주식시장에서도 투자를 위해 대기 중인 자금이 많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국내의 자본들이 국내투자보다는 해외 투자로 눈을 돌릴 수도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은 정부안을 조율해 완성도 높은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의 주식시장에서 이번 정책으로 국내의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고 국내에 머무르도록 만들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마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와 여당에서 탁상공론보다는 현장과의 소통을 많이 해야 한다. 그리고 국내 투자자들이 좀 더 다양한 투자의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진행하는 투자에 같이 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수 있다. 매력적인 시장은 돈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