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보험, 불법인가? 합법인가?

경계를 타고 움직이는 금융상품을 찾는 이유는 무엇인가?

by 필립일세

역외보험, 불법인가? 합법인가?

최근에 지속되고 있는 저금리 기조와는 달리 USA를 비롯한 해외는 고금리다. 이런 환경에서 역외로 분류되는 홍콩 등에서 유입된 보험상품이 국내에서 ‘소개’라는 포장으로 거래되고 있어 금융당국자와 금융소비자, 모집인 등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역외보험은 보험의 특성을 살린 상품답게 장기 보장, 이익 배당, 국내 보험사 대비 저렴한 보험료가 금융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누구나 가성비를 따지는 세상에서 같은 보장을 받는데 저렴하면서 받는 혜택이 크다면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관심을 갖는 이가 많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모집인들도 수요를 따라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시장이 이러하니 이를 관리 및 감독해야 하는 금융당국도 움직이고 있다.






금융당국이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금융상품 중에 역외지역에서 유입된 보험이 있다. 앞서 언급한 이유들로 금융소비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가입한 보험에 대한 소비자 보호장치가 미흡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국내법에 보호받는 우리나라 보험회사가 만든 일반적인 보험상품에 가입한 경우 보험회사와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소비자는 조정절차를 밟고 이마저 안되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와 달리 해외에서 가입한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주장하기가 어렵다. 보험상품을 만든 회사가 있는 현지 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만 보완된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력 있는 보험상품이 팔리는 걸 문제 삼을 필요가 있을까?






금융당국은 사회관계망서비스(이하 SNS)인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해 역외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자료들의 게시가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에 대한 접근도를 높이는 것을 주시하고 있다. 역외보험은 국내에서 법적으로 보험업을 허가받지 않은 외국의 보험회사가 국내의 가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보험을 말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역외보험 관련 마케팅 자료를 수집해 분석한 결과에서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가능성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고 계약 조건을 오해하도록 만드는 정보가 담겨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이다. 특히 저축성 보험상품이 금리를 강조하는 경향은 있으면서 ‘환차손 위험’에 대해 알리지 않는다는 평가다.






이런 경향성을 가지고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게 ‘홍콩보험’이다. 게시물에는 고이율의 연복리 유배당 보험상품에 가입을 권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안정적인 달러 자산에 투자한다는 매력적인 내용이다. 전혀 엉뚱한 말은 아니나 환율에 따라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가 변동한다는 것에 대한 인지가 부족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 USA가 불러온 관세협정으로 인해 시작된 글로벌 변동성으로 원화의 가치하락으로 환율은 치솟고 있다. 이로 인해 이익률은 생각보다 낮아질 수 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충분히 가능하다. 물론 판매하는 입장에서 긍정적인 요인에 더 집중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해도 소비자 피해에 대해 가려진 경우가 있는 건 문제다.






역외보험은 해외에 소재한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는 것이기에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피해가 발생해도 민원 및 분쟁조정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그렇기에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다. 이런 문제를 명확히 알고서 역외보험에 가입한다면 그것은 소비자의 선택이다. 더불어 공식적으로 또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 소재한 보험회사와 직접 보험상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게 금지된 것도 사실이다. 보험업법에서는 국내에서 보험업을 허가받지 않은 외국의 보험회사가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생명보험상품 등 일부 보험 계약에 대한 것만 허용하고 있다. 허용되지 않은 역외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될 수도 있다.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서 줄타기를 하는 역외보험이 합법은 아니기에 가입에 있어서 불편함과 판매에서 여러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내의 보험업계가 자각할 필요도 있다. 국내의 제도적인 보호망에 안주하기보다는 대외 경쟁력을 가져야 할 필요도 있다. 그럼에도 변화가 없는 것은 국내의 제도적인 보호가 강력해서일까? 많은 언론에서 역외보험이 소비자를 현혹한다는 보도가 많다. 사실일 수 있다.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한다고도 말하니까 말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많은 금융소비자가 역외보험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다.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했다. 필자가 가랑비에 우산을 쓰지 않고 걸어보니 진짜 옷이 젖는다. 결국 국내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지 못한다면 금융소비자로부터 외면을 받게 될 거다.





소비자의 마음을 잡지 못하는 기업은 존재가치가 없다. 외환위기 때에 금융시장이 개방되면서 거래가 시작된 역외보험이 이제 30년이 되어간다. 수요 과잉의 시대에는 덜 비교했고 품질을 따지지 않았다. 지금은 공급과잉의 시대다. 비교우위에 있지 않으면 도태되는 게 세상의 이치다. 역외보험을 찾는 금융소비자가 꾸준히 있다는 것을 금융당국도 보험회사도 알아야 한다. 역외보험이 갖는 장점에 대해 인식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고 준비할 자세도 필요하다. 꾸준하다는 것은 흐름이자 경향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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