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정책 뭐가 좋을까

by 말글손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2021년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따라 경남도민 여러분들의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치경찰제의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자치경찰의


정책 수립과 활동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도민여러분의 많은 홍보와 적극적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제안대상 자치경찰사무 선택(□에 표시)

분야




세부내용





생활안전




■ 순찰 활동


□ 범죄예방 시설 운영 (CCTV, 범죄취약지 환경개선 등)


□ 주민참여 방범활동 (자율방범대 등)


□ 풍속·성매매사범·사행행위 단속


□ 유실물 처리





사회적 약자 보호


(아동·청소년·노인·


여성·장애인)




□ 아동안전 (아동안전지킴이 등)


□ 가정폭력 예방, 보호


■ 청소년 비행방지, 학교폭력 근절 및 보호


■ 성폭력 예방, 보호


□ 학대 예방 (아동·노인·장애인)


□ 실종 예방





교통안전




□ 교통법규 위반 단속 (음주단속, 무인단속 등)


□ 교통안전시설 운영 (신호기 등)


□ 정체 해소 등 교통관리


□ 주민참여 교통 활동 (모범운전자회 등)


□ 교통안전 관련 각종 허가·신청□ 도로공사, 어린이통학버스, 버스전용차로 등


□ 관계기관 협의 (보호구역 지정 협의 등)




3. 제안사항

구분




세부내용





제목




길에서 만나는 안전한 세상




분야




생활안전과 약자보호





내용




□ 제안배경 및 필요성


∘ 날씨가 좋아지면서 주택가와 유흥가(합성동, 신마산, 상남동 등) 어두운 길거리나 주택가 골목길(특히, 특정시간대나 야간 골목)에서 배회, 흡연, 비행을 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진다.





□ 현황(문제점/불편한 점)


청소년 또는 만취자의 비행으로 거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늘고, 아동들의 안전도 위협을 받는다. 또한 이런 상황에 노출되면 청소년들은 성범죄에 연루되거나, 음주, 흡연 등 비행을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 지역의 안전문제 해결과 청소년과 아동의 안전한 길거리 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





□ 제안사항


∘ 각 동이나 마을별 주민안전순찰대를 조직하여 특정시간대 길거리 순찰


- 주민안전순찰대 조직


- 주민안전순찰대 연수 및 교육


- 지역 청소년들의 안전한 길거리 문화 조성을 위한 정기적 순찰


- 야간 만취자에 대한 안전 귀가 설득


- 야간에 다니는 청소년들의 안전 귀가길 문화 조성





□ 기대효과


∘ 미래 세대인 청소년과 아동들의 안전 귀가길 문화 조성


∘ 지역 거주민의 불안감 해소


∘ 순찰 활동시 발견할 수 있는 각 가정의 다양한 문제 정보 습득 및 경찰 알리미 역할 수행 가능


∘ 지역 주민의 자치 및 안전망 역할 강조



※ 장수 제한없음, 주요 사례 등 별도 첨부 가능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2021년 경남형 자치경찰 정책제안 공모」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 내용을 관계법령에 따라 알려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활동에 관한 사무

자치경찰사무




범위 기준




구체적 사항 및 범위





1)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가)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시설 설치․운영




① 범죄취약지역 환경 개선 등 지역 범죄 예방환경설계(CPTED) 사업 추진


②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지원





나)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진단




① 지역・건물의 범죄취약요소 현장진단 및 점검・관리


②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 시행


③ 범죄예방 강화구역 관리 등 범죄예방진단팀(CPO) 운영





다)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순찰과 범죄예방활동


시행․관리




① 시기별・테마별 범죄예방활동(은행・편의점 등 현금다액 취급업소 등) 시행・관리


②범죄예방을 위한 순찰(지역안전순찰 등) 제도 시행





2)주민참여방범활동의지원 및 지도




가) 범죄예방을 위한 주민 참여 지역 협의체 구성‧운영




①생활안전협의회,자율방범대 등에 대한 협업 및 지원・지도





나) 주민 참여형 범죄예방활동 시행‧관리




①지역주민 대상 범죄예방요령・범죄예방교실・시민경찰학교 등 홍보활동


②주민 참여형 범죄예방활동(합동순찰 등)





3)안전사고및 재해․재난시 긴급구조지원




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구조지원




①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발생 시 지역주민 안전확보를 위한 긴급구조지원





나) 재해 발생 시 지역의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관리 등




① 재해발생지역의 사회질서 유지


② 재해발생지역의 교통관리 등





다)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의 긴급구조지원 활동 등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의


지역 내 긴급구조지원 활동 등





4)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학교·성폭력 등의 예방




가)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노인·장애인에 대한 보호활동




①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예방활동(교육·홍보 등)


②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사안대응(시설 내 학대 점검, 가·피해자 조사 등)


③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피해자 보호기관 등 연계・지원


④아동·노인·장애인 학대 관련 학대예방경찰관(APO) 운영





나)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실종 예방ㆍ대응 활동




① 지문 등 사전등록 업무


② 실종・유괴 경보 체계 구축・운영


③ 실종아동 등 조기발견 지침 대상시설 지도・감독


④ 유전자 채취 및 보호시설 등 일제수색 운영







다) 아동 대상 범죄예방 및 아동안전 보호활동




① 아동안전지킴이 운영 및 선발・배치・감독


② 아동안전지킴이집 관리 및 운영・교육・홍보


③ 기타 아동 대상 범죄예방 및 아동안전 보호활동





라)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ㆍ보호 활동




① 청소년 비행방지, 선도・보호활동


② 위기청소년(가・피해학생, 학교・가정 밖 청소년 등) 면담・관리


③ 위기청소년 발굴(거리상담 등) 및 유관기관 연계


④ 소년범 선도제도 운영(선도프로그램, 선도심사위원회, 전문가참여제, 우범소년 송치)


⑤경찰의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에 대한 청소년 참여 제도 운영(정책자문단 등)





마) 가정폭력범죄 예방과 피해자 등 보호 활동




① 가정폭력 예방활동(교육・홍보 등)


②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③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보호기관 등 연계·지원


④가정폭력사안대응(협업회의 참석, 가·피해자 조사 등)


⑤가정폭력관련학대예방경찰관(APO) 운영





바) 학교폭력의 근절ㆍ예방과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활동




① 학교폭력 예방활동(교육・홍보 등)


② 학교폭력 사안대응(학폭위 참석, 117사안대응, 가・피해학생 조사 등)


③ 청소년육성회 등 지역 내 학교폭력 유관단체와 협업 업무


④ 청소년경찰학교, 명예경찰소년단 운영


⑤ 학교전담경찰관(SPO) 운영





사) 성폭력 예방과 성폭력 피해자 등 보호 활동




① 성폭력범죄 예방활동(교육・홍보 등)


②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아)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및 가정폭력ㆍ학교폭력ㆍ성폭력 등 예방 업무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및 가정폭력ㆍ학교폭력ㆍ성폭력 등 예방 업무





5)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ㆍ단속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




가)경범죄위반행위 지도ㆍ단속 등 공공질서 유지




①경범죄 위반행위 단속(과태료 등 지자체 행정처분 사항 제외)


②지역 내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주민 대상 계도 및 홍보 등





나) 공공질서에 반하는 풍속ㆍ성매매사범 및 사행행위 지도ㆍ단속




① 풍속영업의 지도ㆍ단속


② 성매매 단속


③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


④ 사행행위 지도ㆍ단속





다)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ㆍ단속 업무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ㆍ단속 업무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가)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관련 112신고(일반신고를 포함한다) 처리




① 가정폭력, 학교폭력, 아동학대, 실종 등 자치경찰 수사사무 관련 신고 처리


② 풍속영업, 기타경범, 주취자 등 지역 질서유지 관련 신고 처리


③ 분실습득, 보호조치, 상담문의 등 지역 주민의 생활안전 관련 신고 처리





나) 지하철, 내수면 등 일반적인 출동이 어려운 특정 지역에서 주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를 위한 경찰대 운영




① 지하철경찰대 설치・운영(수사 제외)


② 내수면경찰대 설치・운영


③ 관광경찰대 설치・운영





다) 유실물 보관ㆍ반환ㆍ매각ㆍ국고귀속 등 유실물 관리




① 유실물 처리업무 계획 및 지도・감독


② 습득물・분실물 신고접수 및 보관


③ 유실자 확인 및 습득자 소유권 취득 시 물건 인계


④ 법정기간 만료 시 국고・금고 귀속


⑤ 유실물 관리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라)「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른 응급구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유관기관 협력




①응급구호대상자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 긴급구호 요청 및 인계하거나 경찰관서 임시보호 등 조치


② 응급구호대상자 휴대 무기・흉기 임시영치


③ 주취자응급의료센터 운영 지원


④ 그 밖에 응급구호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





마)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나.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자치경찰사무




범위 기준




구체적 사항 및 범위





1)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ㆍ단속




가) 교통법규 위반 지도ㆍ단속, 공익신고 처리 등




① 음주・무면허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


②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처리


③ 영상단속(캠코더 단속 포함) 및 방문신고 접수 등 기타 교통법규 위반신고 처리





나) 음주단속 장비 등 교통경찰용 장비 보급ㆍ관리ㆍ운영 등




① 음주단속장비 등 구매‧보급


② 음주단속장비 등 검정・교정


③ 음주단속장비 등 노후장비 교체





2)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ㆍ설치ㆍ관리




가) 교통사고 예방,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ㆍ운영




① 교통안전시설 운영계획 수립


② 교통신호기 설치・관리・운영


③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④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⑤ 교통안전시설 및 유사 교통안전시설 무단 설치 단속


⑥ 그 밖에 도로 위험 방지와 교통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관련 조치





나) 도로교통 규제 관련 지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지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구성


②도로교통 규제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여부의 심의·결정





다)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ㆍ설치ㆍ관리ㆍ운영




① 무인 교통단속용장비의 설치・관리・운영


② 무인 교통단속용장비의 우선 설치장소 선정 심의





3)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가)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① 지역주민 대상 교통안전 교육계획 수립‧시행


② 교안, 리플렛 등 교육자료 제작‧배포





나)교통안전에 대한 홍보




① 지역주민 대상 교통안전 홍보계획 수립‧시행


② 교통안전 홍보물품 구매‧보급





4)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가) 교통활동 지원 협력단체에 대한 운영ㆍ관리




①모범운전자회‧녹색어머니회 등 교통활동 지원을 위한 운전자 모임 및 학부모단체 구성


②모범운전자회‧녹색어머니회 등 교통활동지원을 위한 운전자 모임 및 학부모 단체의 교통안전 지원활동 관리





나) 주민참여형 교통안전활동 지원 및 지도




① 무사고 운전자 선발・관리


②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안내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가) 차마의 안전기준 초과 승차, 안전기준 초과적재 및 차로폭 초과 차 통행허가 처리




① 안전기준 초과승차 허가 신청서 접수・허가증 발급


② 안전기준 초과적재 허가 신청서 접수・허가증 발급


③ 차로폭초과차 통행 허가 신청서 접수・허가증 발급





나) 도로공사 신고접수, 현장점검 및 지도ㆍ감독 등




① 도로점용허가 필요 조치


② 도로공사 신고 관련 교통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한 필요 조치





다)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신고접수ㆍ관리 및 관계 기관 합동 점검




①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접수 및 신고증명서 발급‧재교부


② 관계부처 합동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 및 계도‧단속





라)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ㆍ관리




① 긴급자동차 지정증 신청서 접수・지정증 발급


② 긴급자동차 지정증 재교부 신청서 접수・지정증 발급


③ 긴급자동차 지정 취소 및 지정증 회수





마)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신청 처리




①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신청서 접수・지정증 발급


②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증 재교부 신청서 접수・지정증 발급


③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 취소 및 지정증 회수





바) 주ㆍ정차 위반차량 견인대행법인등 지정




① 견인대행법인등 지정신청서 접수・지정증 발급


② 견인대행법인등 지정 취소・정지 및 지정증 회수





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가) 지역주민의 교통안전 관련 112신고(일반신고를 포함한다) 처리




① 교통사고, 사망・대형사고 신고 처리


② 음주운전, 교통위반 신고 처리


③ 교통불편 신고 처리





나) 운전면허 관련 민원 업무




① 운전면허 발급・재발급・갱신 신청・접수・교부


②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접수


③ 국제운전면허 신청접수 및 교부


④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⑤ 기타 운전면허 관련 민원 업무





다)지역교통정보센터 운영 및 교통정보 연계




① 지역교통정보센터 운영


② 교통정보 연계(경찰청 도시교통정보센터 등과의 연계)





라) 정체 해소 등 소통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관리




① 출・퇴근 등 혼잡한 시간대 및 상습 정체 구간 주요 교차로에서의 교통관리


② 안전사고・재해・재난 발생 시 이동로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통제 및 관리





마) 지역 내 교통안전대책 수립ㆍ시행




①시기별‧취약 대상‧위험요인별 지역내 교통안전대책 수립‧시행


②지역 교통안전협의체 구성‧운영 등 교통안전 분야 유관기관 협업





바) 교통안전 관련 기관 협의 등




① 지역 교통영향평가, 교통성 검토 등 교통소통 관련 협의


② 「도로법」 제48조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등 관련 협의(도로관리청이 국토부장관인 경우는 제외)


③ 「교통안전법」상 안전진단, 사고조사 관련 협의


④「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 등 관련 협의


⑤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자치경찰사무




범위 기준




구체적 사항 및 범위





-




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등의 교통질서 확보 및 교통안전 관리 지원




① 다중운집 행사장 주변 주요 교차로 소통 확보를 위한 교통관리 지원


②행사장 주변 보행자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활동 지원





나.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 지원




①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지원


②행사장 주변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유지를 위한 안전활동 지원



다.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비고> 위 표의 나목 지역 내 교통 활동에 관한 사무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3호의 고속도로에서 이루어지는 사무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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