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소고기 Feb 28. 2021

엔터크레딧 카페 “사건신고” 게시판 활용법

고급인력, 초능력자 모집

https://cafe.naver.com/entercredit/30


게시판에 피해사례를 올려주시면 사실 검증 후 앱 내 '블랙리스트 공유' 시스템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단 '사실적시 명예훼손' 법이 개정되고 시스템이 업데이트 되기 전까지 업체명, 관계자 등의 이름을 익명(예: A사, K대표, 작업자P, 허xx 등)으로 올리셔야 안전하며 정확한 정보는 쪽지 등을 통해 은밀하게 공유하시길 바랍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법>
1. 사실을 적시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단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고소는 가능하나 처벌 받지는 않고, 고소장이 각하될 여지도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글인지 표현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이름을 기재하지 않은 방식으로 글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기타 상황을 통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의 명예훼손죄에 관하여는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죄'라는 법을 따로 두어 처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프리랜서 협회 및 여러 단체와 연대하여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추진중이며 다양한 방식으로 악성업체를 근절하고 작업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실력과 책임감을 갖춘 든든한 파트너를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 콘텐츠 전문 변호사 분들이 단톡방에서 간단한 법률상담을 도와주고계십니다.

EC PLAYER 단톡방 (비번: ENTER)
https://open.kakao.com/o/gNL6aQRb

작가의 이전글 엔터크레딧 카페 “표준계약서” 게시판 활용법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