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은현 변호사 입니다.형법상의 죄명 앞에 ‘특수’라는 단어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수강도, 특수강요, 특수공갈, 특수협박, 특수상해죄, 특수손괴죄 등이 있는데, 오늘은 "특수절도"란 무엇이고, "특수절도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특수절도죄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특수절도는 손괴 후 야간주거침입절도(형법 제331조 제1항), 흉기휴대절도(형법 제331조 제2전단), 합동절도(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오늘은 특수절도죄의 3가지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첫째로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입니다.공범관계가 성립하는 이상 이들의 합동이 인정되어 처벌받게 되는데, 한 명이 망을 보고 한 명이 물건을 훔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에 해당합니다. 만일 이렇게 범행에 가담한 자의 숫자가 늘어나 5인 이상이 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므로 이 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2) 두 번째는 흉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경우입니다.주의할 것은 흉기를 '휴대'하기만 하면 되고, 실제로 흉기를 사용할 것은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직업적으로 필요하여 당연히 범행 당시에 휴대하는 물건이라는 등의 특수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람을 해할 수 있는 흉기를 휴대하고 절도 범행을 저지르게 된다면 특수절도죄에 해당하고, 이것을 가지고 타인을 협박하거나 실제 위해를 가하는 데에 이르게 되면 강도죄 또는 강도상해죄 등이 성립하여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3) 세 번째는 야간에 문이나 담장 등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범행입니다. 형법에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라고 하여 일몰시각 이후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때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문의 잠금장치를 부수거나 창문을 손괴하고 침입하는 등 건조물을 파손한 경우에 특수절도죄로 더욱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시간상으로 '야간'일 것을 요한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이어지는 포스팅에서 특수절도죄의 형량과 형량을 낮추기 위한 방법을 살펴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