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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기업회생(법인 회생)관련 많은 검색 끝에 제 글을 발견하셨을텐데요. 저는 법인 회생 파산 사건들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남은현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의뢰인들께서 종종 문의하시는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 이후, 회생절차가 얼마 기간동안 지속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이 모두 수행된 경우뿐만 아니라,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가 시작되고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어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은 회생절차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보통, 회생계획 인가 결정 이후 1년 정도 회생계획을 안정적으로 수행한 경우 법원은 회생절차의 조기종결 결정을 하며, 조기종결 이후 법인은 법원의 관리감독하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회생계획안을 수행하게 됩니다.
반대로 법원은 회생절차개시 후에 당해 회생절차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기도 합니다.
법인회생절차는 길고도 복잡한 절차입니다. 시작부터 안정적인 마무리까지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선생님의 옆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현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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