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의뢰인들께서 문의주시는 법인회생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회생계획안은 누가 작성하고, 어떻게 작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회생계획안은 누가 작성하여 제출하나요?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도 정해진 제출 기간 내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채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나 이러한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는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법인회생사건을 진행하는 법무법인에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회생계획안의 작성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생계획안은 ①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지 않아야 하고, ②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순으로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하며(공정·형평의 원칙), ③ 변제조건이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 사이에 평등하여야 하고(평등의 원칙), ④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하는 내용이어야 하고(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⑤ 회생계획이 수행 가능해야 합니다.
법인회생절차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은편하게 문의하세요.언제나 선생님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