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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남은현 변호사 Jun 12. 2024

[기업회생]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어떤 조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은현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많이 궁금해하셔서 문의를 주시는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법원에서 어떤 조치가 내려지는지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1.  회생신청하면 법원은 어떤 조치를 하나요?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먼저 법원은 회생절차에 필요한 비용의 예납을 명하고, 대표자 심문을 합니다. 예납금은 회사의 자산 총액과 부채 총액 중 다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통상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방만하게 사업의 경영을 하거나 재산을 도피·은닉할 위험이 있는 경우, 이러한 채무자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결정이 있게 됩니다. 법원은 보전처분결정으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에게 채무의 변제를 금지하고, 일정액 이상의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고, 금전차용 등 차재 금지, 임직원 채용금지 등을 명하게 됩니다.


     또한,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개별강제집행절차의 중지명령’ 등을 하거나,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취하는 개시결정 전까지만 할 수 있는데,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진 후의 취하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회생절차 개시신청 이후

                  원의 조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현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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