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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남은현 변호사 Jun 10. 2024

[기업회생] 조사위원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은현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종종 의뢰인들께서 문의주시는 법인회생절차에서 조사위원이란 무엇이고, 어떤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위원은 어떤 일을 하나요?


    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재무·경영분석, 채무자가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의 산정 등 고도의 전문적인 회계·경영·경제지식과 판단능력이 요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항의 체계적인 조사를 위하여 회계사를 조사위원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개시 결정 무렵 조사위원이 선임되며, 법원이 정하는 일정 기간 내에 회사의 재산상태 등을 조사한 조사위원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향후, 조사보고서는 회생계획안의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되기도 합니다.

    

 

조사보고서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되는 만큼, 회생절차를 지속하기 적합한 형태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사전에 조사보고서가 회생절차 진행에 어려울 정도로  작성이 된 경우에도, 조사위원 및 법원과 소통하여 소명자료를 통해 수정이 가능합니다.




   " 법인회생 절차 진행은 경험이 풍부한 도산 전문가와 진행을 하실 수록 더욱 성공확률이 높아집니다. 법인회생 진행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편하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남은현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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