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의뢰인들께서 종종 문의주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법인회생이 진행되는지 개략적인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회생법원의 홈페이지에 도산절차를 소개하며 함께 게제되어 있는 도산절차의 흐름도입니다. 대략적으로 이러한 절차들이 있구나 정도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이회생, 일반회생의 경우도 동일한 절차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⓵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면, ⓶ 법원에서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을 합니다. 이후, ⓷ 대표자 심문절차를 진행한 후 회생절차 개시요건이 모두 구비되었다고 판단되면 ⓸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합니다. ⓹ 이후 채무자(법인)가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고, ⓹ 채권자들은 채권신고를 합니다. 이후, 신고된 채권들의 채권에 대해서 시인 또는 부인하는 ⓺ 채권시부인표 작성이 이루어집니다. ⓻ 조사위원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이후 ⓼ 채권자들에게 주요사항에 관한 통지를 하며, ⓽ 회생계획안을 제출합니다.
[회생법원 홈페이지에 소개된 법인회생 절차]
오늘은 큰 흐름에서 법인회생 절차를 살펴보았구요, 향후 포스팅을 통해 회 생절차의 각 단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