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과 간이회생은 부채의 규모로 구분됩니다. 법인의 부채가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회생을, 부채가 50억원 이하인 경우는 간이회생을 신청합니다. 간이회생은 일반 법인회생에 비하여 요건 및 절차가 완화되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회생절차가 신속하고 간결하게 진행이 됩니다. 무엇보다, 두 절차의 가장 큰 차이점은 채권자들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율이며, 간이회생에서는 채권자들의 동의요건이 법인회생에 비해서 완화되었습니다. 채권자들의 동의가 회생절차 성공의 관건인 만큼 그 동의요건이 완화될수록 회생인가결정을 받기 용이한 것이 사실입니다.
가. 법인회생의 경우
회생계획이 인가되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 총액의 3/4 이상 동의, 회생채권 총액의 2/3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나. 간이회생의 경우
회생담보권 총액의 3/4이상 동의, 회생채권 총액의 2/3이상의 동의 또는 회생채권 총액의 1/2초과 및 채권 자 수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회생절차인가 결정시까지 기간은 어느정도가 걸리나요?
간이회생의 경우는 절차가 신속간이하게 진행이되므로, 회생절차 신청부터 회생절차의 인가 결정시까지 6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법인회생의 경우 회생절차의 신청부터 인가결정시까지 1년정도가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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