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제도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 중 향후 계속하여 매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들이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는데,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변제 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정지 또는 지급불능의 상황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법인회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채무자인 법인(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가장 많이 사건 의뢰를 주시는 분들도 법인입니다. 또한, 주식회사의 경우는 자본의 1/10이상 보유한 채권자, 자본의 1/10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한 주주 및 지분권자도 신청이 가능하며,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5,000만원 이상 채권자 또는 출자총액의 1/10이상 지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의 압박이 크신 회사의 대표님들, 그리고 법인의 이해관계자분들도 법인회생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회생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