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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기존 경영자가 회사를 계속 경영할 수있나요?

by 남은현 변호사


https://m.blog.naver.com/lawyer_hyun_



안녕하세요. 남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인회생절차에서 기존의 경영자가 회사를 지속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회생절차를 시작하면 기존 경영자가 회사를 계속 경영할 수 있나요?



법인회생절차에서는 '관리인'이 회사를 운영하게 되며, 기존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역할을 할 경우, 부실기업의 조기 회생절차 진입과 경영 노하우를 계속적으로 활용하여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기존의 대표자에게 있고, 대표자의 재산의 유용 또는 은닉이 그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하는 때 등 일정 경우에는 기존 경영자가 아닌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제3자가 관리인으로 지정되어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도 있으며, 다양한 상황적 요인으로 제3자가 관리인으로 지정되기도 합니다. 현재 대표자가 법인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회사의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도산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은현 변호사 드림.


대표번호 : 1666-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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