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의뢰인들께서 종종 문의주시는 현재 소송 중인 회생채권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는데, 채권자는 미납 거래채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해야 하나요?
법인이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개시결정이 난 경우, 법원에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자 목록에는 모든 채권이 기재되어야 함이 원칙이나, 종종 다양한 사유로 누락된 채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의 제147조에서 회생채권자 목록 제도를 둔 취지는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서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실권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관리인은 현재 소송절차에서 다투고 있어 회생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도 그 채권이 명백하게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아닌 한,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업, 법인회생절차는 그 진행 단계마다 신경써야 할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회생절차의 모든 단계를 도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상의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