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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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은현 변호사 입니다.
종종 의뢰인들께서 채권을 가지고 있는 법인의 회생절차 개시사실이나 회생채권의 신고기간을 안내받지 못해서 채권신고를 못하였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를 주십니다. 이러한 경우 누락된 채권의 경우 누락된 사유를 불문하고, 그 권리가 실권되는지가 문제 됩니다.
회생채권자인데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전혀 통지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채권은 실권되는 건가요?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또한,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아니하고,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도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할 수 있있습니다.
"기업, 법인회생절차는 그 진행 단계마다 신경써야 할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누락된 회생채권의 해결방법 도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상의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선생님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현 변호사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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