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얼마전 의뢰인께서 궁금하시다면서 문의를 주신 기업회생절차에서 기업 매각 방식중 하나인 '스토킹호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스토킹호스는 무엇인가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는 기업회생절차에서 사용되는 기업매각 방식 중 하나입니다. 스토킹호스는 회생을 신청하는 기업이 인수내정자를 정해둔 상태에서 회생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추후 인수내정자보다 좋은 조건의 인수의향자가 나타나면 좋은 조건에 매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인수내정자가 그대로 회사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기업 매각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스토킹 호스는 사냥 방식에서 유래한 말로, 사냥꾼이 사냥감을 안심시키기 위해 자신이 타던 말을 먼저 보내고 쫒아간다는 것에서 기원되었다고 합니다.
2. 스토킹 호스는 언제 생긴 제도인가요?
국내에 스토킹 호스가 처음 도입된 것은 2017년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파산 위기에 몰린 기업을 신속하게 매각하기 위해 미국 도산법상의 스토킹 호스 제도를 도입하였고,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34조에 'M&A 공고를 하기 전 적정한 인수내용으로 인수를 희망하는 자가 있는 경우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인수희망자와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한 후, 인수희망자가 제시한 인수내용보다 더 나은 인수내용을 제시하는 자를 찾기 위해 공개입찰방식에 따른 인수자 선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실제로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회생절차를 진행해서 성공한 기업이 있나요?
국내에서는 2017년 고려제강이 중견 건설사 한일건설을 인수했을 당시 처음으로 스토킹 호스 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이후 STX건설, 코아옵틱스, STX조선해양,삼표시멘트등도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새 주인을 찾기도 하였습니다.
오늘은 '스토킹 호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 다. 기업회생절차에서 회사를 매각하는 방법, 정리하는 방법은 참 다양합니다. 재정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회사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는 고민이 깊으시다면 경험이 풍부한 도산전문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