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상대방으로부터 일방적인 약혼파기를 당한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위자료 액수는 어느정도 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약혼 해제사유는 무엇이 있나요?
우리 민법은 804조에 약혼해제 사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04조]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민법은 이혼사유보다 약혼파기사유를 더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혼이 혼인보다 법적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파기사유를 좀 더 넓게 인정하고있다고 보여집니다.
2. 파혼당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우리 민법은 혼인 약속을 파기하는 경우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혼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부당파기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으며, 더나아가 당사자가 아닌 당사자의 부모님도 상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파혼으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약혼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손해에는 재산적·정신적 손해배상이 모두 포함됩니다.
재산적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혼인을 하기 위해 소요된 약혼 비용, 혼인 준비 비용, 혼인을 위하여 직장을 사직한 경우 등과 같은 약혼으로 인한 일실이익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혼인생활의 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가구 구입비, 전자제품 구입비 등 가재도구의 구입 비용은 손해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판례는 가구와 전자제품의 경우 환불을 통해 손해를 전보할 수 있거나, 실제 사용 가능하다고 보아 위와 같이 판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4. 위자료는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법원은 약혼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연령·직업·가족 상황과 자산상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직권으로 위자료 액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건을 진행하는 변호사가 의뢰인의 손해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재판부에 주장하느냐에 따라 위자료의 액수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혼파기, 파혼으로 인해 고통스러우신 상황속에서 상대방과 해결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손해를 전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