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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남은현 변호사 Jul 23. 2024

[양육비청구] 과거양육비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뢰인들께서 많이 문의하시는 과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현재 과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면,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시 양육비 지급에 대해서 합의하였고, 그 금액까지 모두 합의하였다면 그 채권은 이미 발생한 채권으로 간주되어, 발생 시부터 10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적용이 됩니다. 즉, 합의된 양육비는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혼당시 양육비를 합의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에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할 당시 양육비에 관하여 당사자 간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되어 청구권이 생기기 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대법원 판례가 13년 만에 변경되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 의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 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양육비의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완전한 재산권으로 볼 수 없으나, 성인이 되면 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채권과 마찬가지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종래에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가 만 19세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하고,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자녀가 성인이 된 후더라도 언제든지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거 양육비를 언제든 청구할 수 있다면, 청구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평생을 불안정한 위치에 있을 수 있기에, 현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에 의해 양 당사자간에 합의로 양육비가 책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부터는 과거 양육비의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현재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청구권이 소멸되기 전 빠르게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현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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