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뢰인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조정이혼이 무엇인지,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조정이혼이 무엇인가요?
조정이혼은혼인관계의 해소라는 의사는 합치되었지만, 협의이혼이 성립 되지 않아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를 말하며, 조정이혼은 법원의 조정위원이 개입하여 양 당사자 간에 의견을 조율하여 원만한 합의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되기 전 단계에서 진행하는 절차로,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중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2. 조정위원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조정위원은 법원에서 선정을 하며, 양측을 중재하여 양 당사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합니다.따라서, 조정이혼을 하게 될 경우 재판상 이혼의 경우보다 비교적 신속하게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사안을 마무리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조정이혼도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 하나요?
조정이혼은 당사자 대신 법률대리인인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따라서, 이혼조정절차를 진행하면서 상대 배우자를 대면할 필요가 없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반드시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 하고, 법률대리인을 대신 출석시킬 수는 없으나, 조정이혼은 조정기일에 본인이 아닌 대리인만 출석시켜도 이혼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4. 조정이혼은 기간이 어느정도 인가요?
조정이혼은 재판상 이혼에 비해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는 장점이 있습니다.조정이혼으로 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5개월 내에 이혼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은 보통 8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며,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상대방이 불복하여 2심, 3심까지 가게 된다면 그 기간은 더 지연됩니다.
“ 조정이혼의 경우 이혼에 관한 의사는 합치가 되어 있으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에 대해서는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 차이가 있는 부분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유리하고 전략적으로 협상을 이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조정이혼, 전문가의 소송전략으로 선생님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