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를 알고나서,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셨다고들 말씀주시면서, 많은 분들이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을 문의주시곤 합니다. 만약, 배우자의 외도를 목격하고 이로인해 이혼을 결심하였다면 그때부터 가장 중요한 것이 증거수집일 것입니다. 다양한 증거수집 방법이 있지만,오늘은 CCTV 영상물의 확보인 ‘증거보전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혼 및 위자료 소송,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을 상대로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경우 외도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외도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일수록 위자료의 액수가 커지기 때문인데요.
1. 호텔에 방문했는데 CCTV영상을 안보여 줍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A씨는 자신의 배우자가 상간남과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하였습니다. 이후, 아내의 외도 증거를 수집하였지만 다소 부족한 상태에서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무엇보다 A씨는 CCTV영상을 보려고 호텔측에 방문하였지만, 호텔측에서 개인에게는 CCTV영상을 보여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고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경우,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아내가 상간남과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이 촬영 CCTV영상을 증거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호텔의 경우 CCTV 보관기관이 3주에서 한 달 정도이므로,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싶다면 최대한 빨리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2. 증거보전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민사법원에 증거보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 규정은 민사소송법 제 375조입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375조 2항에 근거하여 ‘급박한 경우’에 증거보전을 신청 할 수도 있습니다.
종종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이 경우에는 증거보전신청서에 아직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지만 이혼 소송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것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그리고 증거보전신청의 상대방은 CCTV영상물 관리자이므로, 가령 건물 내부에서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건물의 CCTV영상을 관리하는 자에게 증거보전신청을 해야합니다. 또한, 증거보전 신청서는 사건이 발생한 관할법원에 접수해야하고, 신청서에는 CCTV의 위치와 기간을 특정해서 기재하여야 합니다.
"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영상의 보관기간이 도과되기 전에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증거보전신청은 법원에 따라서 까다로운 경우가 다소 존재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정확하고 빠르게 cctv 영상 확보를 위한 증거보전 절차를 진행하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