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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남은현 변호사 Aug 18. 2024

[이혼]유책배우자는 양육권을 가져 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은현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의뢰인들께서

종종 문의를 주시는 "유책배우자도 양육권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제가 유책 배우자인데, 양육권을 가져 올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책 배우자도 양육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주로 다툼이 발생하는 부분은 “재산분할, 양육권 및 친권, 양육비, 위자료” 입니다. 이혼 사건을 진행할 때 의뢰인들께서 종종 자신이 유책배우자인데,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는지 염려하시곤 합니다. 흔히 유책 배우자는 양육권에서 불리하다고 생각하지만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자녀의 양육자로 누가 적합한지'는 명백하게 다른 문제에 해당합니다.


2. 양육권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 건가요?

   법원은 양육권을 판단함에 있어서 전적으로 ‘미성년 자녀의 복리 증진에 누가 적합한지’ 미성년 자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혼인 파탄에 얼마 만큼의 책임이 있는지 보다는, 미성년 자녀의 연령, 부모 중 누가 주된 양육자였는지, 양육 환경, 부모의 경제능력 및 재산 상황,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착 정도 등 아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유책 배우자이더라도 자녀의 복리후생의 관점에서 자신이 아이를 얼마나 잘 양육하여 왔고, 향후에도 잘 양육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리한 사실관계 및 증거들을 잘 준비해서 법원에 제출한다면 유책배우자 임에도 양육권을 가지고 오실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시작전, 유책배우자라서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으시다면, 주저 하지 마시고 이혼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셔서 더 전략적으로 이혼사건의 진행방향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은현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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