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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남은현 변호사 Aug 20. 2024

[이혼]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예전 의뢰인께서 연락이 오셔서 안부를 전하셨는데요. 의뢰인께서는 그 당시 상담을 오셔서 자신의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는데 잘못했다고 싹싹빌기는 커녕 오히려 이혼소장을 보내왔다면서 분통을 터뜨리셨습니다. 이혼은 절대 하기 싫다면서 이혼을 막아달라던 의뢰인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물론, 의뢰인께서 상대방이 바람핀 증거를 착실하게 수집해오신 덕분에 무사히 이혼청구를 기각 시킬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는지,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해온 경우에  이혼이 하기가 싫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책배우자란 무엇인가요?


      유책배우자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유책배우자는 외도나 불륜을 한 사람, 폭언 폭행을 한 사람, 가정을 버리고 가출한  경우를 말합니다.



2.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인데 이혼을 청구했어요, 저는 이혼을 하기 싫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 법원은 재판상 이혼에서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는 것을 증명해내어서 이혼청구가 기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호사의 조력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3. 그럼,  유책배우자는 절대 이혼을 청구 할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는 혼인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로지 오기나 보복의 감정으로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하기위해 이혼청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유책주의는 결혼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며, 파탄주의는 혼인생활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이혼을 허용하는 것으로 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책배우자는 혼인생활을 더이상 계속하기 힘들다는 사정을 입증하여 이혼청구가 인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고 무조건적으로  법원에서 기각 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혼을 하기 싫은데 유책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다고해서 미리 걱정부터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던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전략적으로 대응하신다면 충분히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현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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