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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남은현 변호사 Nov 02. 2024

[기업회생]법인회생,일반회생,회생계획안 강제인가?

권리보호조항이란?


안녕하세요. 남은현 변호사 입니다.


기업회생절차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서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아야 하고, 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일부 채권자 동의를 받지 못하면 동의율이 충족되지 않아 인가결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때 회생채권자조와 회생담보권자조의 일정 비율의 동의가 없는 경우, '강제인가'라는 절차를 통해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분들이 궁금해할 강제인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제인가란?



강제인가란 회생계획안에 대해 의결권을 가진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도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변경하여 부동의한 조의 채권자 또는 담보권들을 위해 권리보호조항을 두고 인가결정을 내리는 절차를 말합니다.


강제인가의 동의 요건



회생채권자조 또는 회생담보권자조 중 하나의 조에서는 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생채권자조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나 회생담보권자조에서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에도 강제인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동의하지 않는 회생채권자조 또는 회생담보권자조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별도로 마련해야 합니다.




강제인가 시 고려해야 할 사항


강제인가를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재판부에 소명해야 합니다.


현가변제율이 청산배당률을 크게 초과하는 점

사업수익 대부분이 채무변제에 투입되는 점

동의된 조의 동의율이 높은 점

부동의된 조의 부동의율이 미미한 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강제인가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위에 기재된 내용 이외에도 회생절차를 담당한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강제인가를 받아야 하는 이유와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인가의 시점


채권자들의 동의는 관계인집회 전부터 진행되므로, 인가 여부는 사전에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관계인집회 개최 전부터 강제인가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된다면, 법률대리인은 즉시 재판부에 강제인가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의견을 표명해야 합니다. 때로는 재판부에서 먼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강제인가는 회생절차에서 인가결정을 받기 위한 중요한 방법 중 하나로, 채권자들의 동의를 충분히 얻지 못한 경우에도 회생계획안을 수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기업회생은 기업과 채권자 모두에게 생소하고 어려운 절차이므로, 회생절차를 시작하기 전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강제인가 가능성까지 검토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항상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현 변호사 드림.


대표번호


: 1666-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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