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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A회사의 대표이사가 갑작스럽게 사망하여 회사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법인파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많은 기업인과 관계자들에게 큰 충격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도 적절한 법적 대응을 통해 회사의 남은 자산과 이해관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이사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면 회사의 경영이 일시적으로 마비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표이사가 회사의 주요 경영 의사결정을 독점적으로 수행하거나 재정적 책임을 지고 있었다면 그 영향은 더욱 심각합니다. 이때 회사가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울 경우 법인파산 신청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르면, 법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즉, 법인 대표)입니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사망한 경우, 법률에 따라 이사,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서는 무한책임사원이,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에서는 이사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기하지 못한 상황에서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이 도래하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법적 장치입니다.
1) 이사가 존재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사망하더라도 회사에 이사가 있다면, 그 이사가 법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사는 회사의 법적 대표로서 파산 절차를 진행할 권한을 가지며, 회사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이사가 없는 경우
A회사가 1인 법인으로 이사가 없는 경우, 제3자로 "일시이사"를 선임하여 법인파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사의 사망이나 해임으로 이사 수에 결원이 생긴 경우, 법률 또는 정관에 따라 일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이 일시이사가 법인파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법적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3) 채권자가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법인의 채권자가 법인파산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드문 경우지만, 채권자는 법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법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인이 지급할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 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채무초과)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입증은 법인의 운영에 직접 개입하지 않은 채권자에게는 쉽지 않은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부재한 상황에서 법인파산 절차를 고민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법률은 이사, 일시이사, 채권자 등의 신청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법인파산은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접근하면 문제를 염려하시는 것보다 수월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언제나 여러분의 편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현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