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대전지방법원에서 선고된 무역회사 법인파산 사건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회생법원에서 동일하게 신청한 사건들은 이미 파산 선고가 나고 관계인 집회까지 예정되어 있는데요. 대전지방법원 법인파산 사건의 경우 이제야 법인파산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지방법원은 처리 속도가 확연히 느린 편이긴 한 것 같습니다.
이번 무역회사는 제가 개인적으로 팬인 글로벌 아티스트 BTS의 판권 제품을 아시아 시장에 수출하던 기업이었습니다. 재무제표상 약 2억 원의 가지급금이 반영되어 있었던 점이 특징이었고, 이 점이 법인파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었기에 더 세심한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보통 대표자의 가지급금이 많을 경우, 법인파산 절차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형사책임(횡령, 배임 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고, 파산관재인의 반환 요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지급금의 존재만으로 파산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해당 금액이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 그 사용 용도와 목적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문제의 가지급금은 현 대표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철저한 소명자료를 준비하여 신청서를 접수했고, 심문 단계에서 추가 설명까지 성실히 마친 결과, 법원의 법인파산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께서 처음부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사건을 맡겨주신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언제나 모든 사건에 최선을 다하지만, 이렇게 믿음을 먼저 주시는 의뢰인분들의 사건들은 더욱 꼼꼼하게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무역회사는 아시아 시장, 특히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활발한 수출을 해왔으나, 2016년 사드 사태 이후 중국 시장이 막히고, 이후 진출한 일본에서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사업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일본 시장에 투자한 자금까지 손실로 이어지면서 회사는 결국 사업 철수 후 구조조정에 나섰지만 재정 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법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인파산은 단순한 청산 절차가 아니라, 대표자 및 관련 이해관계인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재기를 도울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지급금과 같이 민감한 요소가 얽힌 경우에는 초기 대응부터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앞으로도 법인파산이나 기업 정리로 어려움을 겪는 대표님들께 최적의 전략과 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남은현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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