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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은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법인파산 절차를 진행하고 계신 분들로부터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는 "법인파산 신청을 했다가 나중에 취하할 수 있나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업무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파산 신청을 철회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 한 스타트업 대표님의 경우처럼, 파산 선고 직전 갑작스러운 해외 출국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파산 신청을 취하해야 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대표님은 귀국 후 다시 법인파산을 신청하였고, 최근에는 관계인 집회까지 무사히 마무리 지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사건이 잘 마무리되어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았고, 이런 순간이 변호사로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때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부득이한 사정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오늘은 법인파산 신청의 취하가 가능한 시기와 그 제한 사항에 대해 정확히 짚어보려 합니다.
법인파산 신청은 언제까지 취하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인파산 신청은 ‘파산 선고 전’까지는 자유롭게 취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파산 선고 이후에는 신청을 취하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법인파산은 단순한 민사소송과 달리, 회사의 채권자뿐 아니라 이해관계자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적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파산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회사의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가게 되며, 파산관재인이 본격적으로 회사 정리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이 시점 이후에도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신청을 취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제도의 신뢰성이 훼손되고, 일부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일시적으로 강제집행이나 추심 절차를 회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파산 선고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신청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파산 선고 이후에는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아주 제한적인 예외는 존재합니다. 바로 ‘동의에 의한 파산폐지 신청’이라는 제도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38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법인의 파산 폐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파산채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
② 동의를 받지 못한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나머지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이러한 방법을 통해 파산절차를 중단할 수는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 이유는 법인파산 선고 이후 채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는 것이 매우 어렵고, 현실적으로 채권자들이 동의를 해줄 가능성도 낮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인파산 선고 이후에는 신청 철회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며, 법인파산 신청은 그만큼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파산 신청,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는 이유
법인파산 절차는 단순히 신청인의 의사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와 관계된 수많은 이해관계자에게 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도적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들이 매우 엄격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파산이 선고되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되며, 이후에는 대표이사의 단독 판단으로 상황을 바꾸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법인파산을 고려하시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충분한 법률 상담을 받고, 신중히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인파산 신청은 기업의 마지막 선택일 수 있지만, 그 절차와 후속 조치는 신청 시기, 절차를 모두 고민해야 합니다.
법인파산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서 결정하기보다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나 절차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세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현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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