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력 없는 상표는 등록가능할까?
“상표”는 상품을 생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으로서, “상품에 관한 식별표지”입니다.
상표법은 상품에 관한 식별표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표장에 대해서만 등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식별력은 무엇일까?
상표가 상품에 관한 식별표지로 기능을 하면 “식별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식별력”은 거래상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게 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보통명칭표장(generic mark)은 상품의 일반적인 명칭을 의미하는 것이고, 관용표장은 동종업자에 의하여 해당 상품에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표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양자 모두 식별력이 없어 원칙적으로 상표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기술적 표장(descriptive mark)은 상품의 성질, 품질 등을 직감시키는 표장으로 식별력이 없어 원칙적으로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컨대 “딸기비누”는 “비누”의 성분을 직감시킬 수 있으며, “소고기설렁탕”은 “소고기” 재료를 직감시키고 보통명칭인 "설렁탕"만으로 이루어져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식별력이 없는 보통명칭표장, 기술적 표장 등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을까?
아닙니다. 식별력이 없는 상표라도 식별력 있는 문자나 도형을 결합하거나, 문자 부분을 서체화 내지 도안화해서 식별력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딸기 비누라고 하더라도, "딸기 비누" 문자 자체를 도안화하여 식별력을 취득할 수 있고, 또는 특이한 형태의 도형이나 로고 등을 결합시킨다면 식별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표는 식별력이 필수적이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나의 브랜드를 지킬 수 있는 수단이므로, 미리 상표권을 취득하여 경쟁사 대비 우위를 선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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