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출원으로 원조를 지키려면
일반적으로 상표를 취득하는 것이 꽤 쉬워보일 수 있고, 또 크게 어렵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보니 상표출원 혼자하기에 도전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워낙 진행방법이나 요령 등을 쉽게 찾아 볼 수 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상표등록 성공률이 50%도 안된다고?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변치않는 것은 50%도 아닌 3~40%의 셀프상표출원 등록성공률입니다.
상표와 특허의 난이도를 비교하자면, 상표 역시 특허와 마찬가지로 결코 쉬운 분야라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상표의 권리범위 때문입니다.
상표의 경우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권리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동일한 상표뿐만이 아니라 유사한 경우까지 침해로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표출원을 진행하실 때에는
선행상표조사 시 매우 꼼꼼하게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선행상표 조사시 키프리스(https://www.kipris.or.kr)를 활용하게 됩니다.
먼저 키프리스에서 상표명을 검색해보고 검색 결과에 없을 경우 등록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시는 경우가 계시지만, 정확한 검색법을 모르고 동일한 것만 검색해서는 등록 가능성을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유사상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유사상표는 따로 검색해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등록이 안될 경우 포기해야 할까?
등록이 안되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 입니다.
1.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되었을 때,
2. 등록거절결정을 받게 되었을 때.
첫번째 경우인 심사간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되는 것을 중간사건이라 표현합니다.
심사관이 심사 중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등록이 어렵다 "라는 내용의 의견제출통지서를 발부하게 됩니다.
이는 출원인에게 기회를 주는 것인데요. 이때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한 내용에 적합하게 대응해 나가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보정서 및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전문적으로 대응을 못할 경우 등록거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사건은 전문가(변리사)의 도움이 받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심사 결과 등록거절결정을 받게 될 경우에는 재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게되면 2년여간의 과정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특허청 관납료 등 비용도 추가로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에 등록을 마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이를 위한 사전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초기 비용을 아끼기 위해 셀프상표출원을 진행하셨다가 시간은 시간대로, 비용은 비용대로 더 소요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빠르게 상표를 등록해야 한다면?
이미 상호로 사용하고 계시거나 브랜드로 이용하고 계신다면, 빠른 상표등록이 필요하실텐데요.
이럴 때는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제도는 심사기간을 2~4개월 가량으로 단축하여 상표등록을 받기까지의 기간을 1여년 정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상품 별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달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며 특허청 관납료도 별도로 추가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표출원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
기존에 사용하던 상호나 브랜드이지만 자금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사업 개시 후에도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해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국내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표를 먼저 출원해 등록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부여해 주는 선출원주의는 상표권의 발생시점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 법적으로 안정성이 보장됩니다.
하지만 상표를 등록하지 않으면 법적 보호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악의적인 출원인에 의해 상표를 선점 당해 빼앗길 위험이 존재합니다.
선사용권 제도의 양면성
먼저 사용했음에도 선출원주의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사용권제도가 있습니다.
상표법은 특정 요건을 갖추고 상표를 사용하는 선의의 선사용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등록상표가 출원되기 전부터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사용하였고, 해당 분야에서 잘 알려져 있거나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계속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상호"는 상인이 영업활동 시 자기를 표시하는데 쓰는 명칭으로 상표와는 구분됩니다.
그러나 음식점과 같은 서비스업의 출처 표시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상거래 관례에 따라 출원 전부터 오래 사용해 왔다면,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와 유사하더라도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 한계가 존재합니다.
선사용권은 분쟁초기에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어렵습니다. 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소송단계에서 논의가 되고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상표권자는 사용금지청구권과 같은 상표사용에 즉시 제재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선사용권자는 소극적 방어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선사용권이 인정되었더라도 다른사람이 사용하는 것까지 금지할 수 없습니다. 등록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사용한 나도 쓸 수 있고, 뒤따라 사용하는 누군가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출원하여 상표권을 취득하는 것만이 다른 사람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적극적 권리행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글을 마치며...
최근 안타깝게도 악의적인 무단 선출원건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3자의 모방출원은 등록이 거절될 수 있고, 먼저 사용하고 있다면 선사용권을 인정받을 수 있긴 하지만 소극적인 보호에 불과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비즈니스를 진행하신다면 반드시 상표권에 대해 이해를 하시고, 이에 맞는 조치를 적절하게 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상표의 유사판단이나 유사상표 검색 방법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TIP. 상표등록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최대 73%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쉽게 상표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TIP 입니다.
신청은 PC나 모바일을 통해 상표맨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표명과 지정상품을 선택하면 등록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고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후에는 전담 변리사가 배정되어 유선을 통해 등록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상표등록까지 발생하는 모든 이슈를 상표맨 시스템을 통해 처리하게 되므로, 상표등록이 처음이라도 가장 편하고 쉽게 신청가능 합니다.
제공 : 세상에서 가장 쉬운 상표출원 - 상표맨
본 칼럼은 상표등록 서비스, 상표맨(mark-up.kr) 소속 변리사의 자문과 함께 작성된 편집 저작물입니다. 칼럼은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스크랩 및 공유가 가능합니다. 다만 게재 내용의 상업적 재배포는 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