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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상표지킴이 Mar 09. 2023

인터넷쇼핑몰 키워드 조회만 하세요?

상표조회도 반드시 해야합니다.

인터넷 쇼핑몰은 다른 사업에 비해 시작이 쉽고 누구든지 도전이 가능하다보니, 창업을 이미 하셨거나 계획하시는 분들이 나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브랜드명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창업을 염두하고 계신다면, 또는 사업을 진행중이시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키워드 중 하나가 상표권입니다.


창업을 위해 법적으로 반드시 진행해야하는 조건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사업의 안전과 탄탄한 성장을 원하신다면 반드시 선등록상표 검색과 상표등록을 진행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인터넷 쇼핑몰의 상표등록에 관해, 생각보다 흔히 발생하는 세가지 사례를 통해 상표취득이 필요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사례. 알고보니.. 내가 상표를 침해했다?


인터넷 쇼핑몰 창업 시 타인의 등록상표인지 확인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무작정 브랜드로 사용할 경우 상표침해로 분쟁사건에 휘말릴 위험이 있습니다.


확인 결과 상표침해에 해당이 된다면, 브랜드명을 변경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만일 상호명이라면 상호 역시 바꾸어야 합니다.


홍보를 위해 해온 노력과 쌓아온 명성을 모두 날려버리는 셈입니다. 혹은 남(상표권리자)을 위해 열심히 홍보해준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 없어 상표를 계속 사용한다면?


상표권 침해로 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상표권자의 상표를 고가에 매입하거나 모두 바꾸고 다시 시작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두번째 사례. 내가 먼저 사용했는데..?소용이 없다고?


내가 개발한 브랜드 및 상호명이고, 사용 역시 먼저 했더라도 선출원주의에 의해 타인이 먼저 상표등록을 했다면독점배타적인 권리가 선사용자가 아닌 상표권자에게 주어집니다.

먼저 사용한 자가 되려 상표권 침해로 고소를 당하는 억울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먼저 사용한 것임을 다방면으로 증명하는 등의 방법을 써볼 수 있으나 결코 쉬운방법이 아닙니다.


세번째 사례. 따라해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타인이 나의 브랜드를 도용하더라도 내 브랜드가 상표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습니다.


사례를 살펴보니 참 억울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상표침해로부터 안전해지고 나의 브랜드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상표등록만이 유일한 대비책입니다.


상표조회로 침해인지 체크하자!


상호 및 브랜드명을 짓기전에 상표조회를 통해 선등록되어있는지 확인하면 다른 상표를 침해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표조회는 일반적으로 특허청의 키프리스 사이트(http://www.kipris.or.kr/)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키프리스는 그동안 출원 및 등록된 모든 지식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실용신안)이 저장되어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렇다보니 정보의 양이 매우 많을 수 밖에 없으며, 그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결과만을 추려내기 위해서는 검색에 대한 노하우와 상표 관련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선등록상표 검색 방법은 다음 기회에 알아보겠습니다.


모두 성공하는 비지니스 되시길 바랍니다.


TIP. 상표등록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최대 73%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쉽게 상표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TIP 입니다.

신청은 PC나 모바일을 통해 상표맨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표명과 지정상품을 선택하면 등록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고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후에는 전담 변리사가 배정되어 유선을 통해 등록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상표등록까지 발생하는 모든 이슈를 상표맨 시스템을 통해 처리하게 되므로, 상표등록이 처음이라도 가장 편하고 쉽게 신청가능 합니다.

 

사이트 바로가기

 

제공 : 세상에서 가장 쉬운 상표출원 - 상표맨

 

https:/mark-up.kr

 

본 칼럼은 상표등록 서비스, 상표맨(mark-up.kr) 소속 변리사의 자문과 함께 작성된 편집 저작물입니다. 칼럼은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스크랩 및 공유가 가능합니다. 다만 게재 내용의 상업적 재배포는 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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