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비용 간단 정리!!
상표등록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대리인 수수료(+부가세)와 특허청 관납료로 나뉘고, 출원과 등록단계에서 발생하며, 간혹 심사단계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물론 대리인 비용은 대리인을 통해 사건을 의뢰한 경우에 발생하므로, 자체적으로 진행하신다면 아래에서 관납료만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용에 대해 궁금하신 경우가 많으므로 최대한 간단히 상표 출원시 소요되는 비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출원 비용(반드시 발생)
상품류 1류 당 특허청 관납료 및 수수료가 책정됩니다.
통상적으로 대리인 수수료는 4만원에서 20만원까지 소요될 수 있으므로, 대리인의 경력이나 비용들을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원시 특허청 관납료 56,000원이며, 고시되지 않은 상품을 등록하는 경우 62,000원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심사 비용(변리사를 통하는 경우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 높음)
사전 검토를 통해 상표출원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게 될 가능성은 낮으나, 간혹 심사 간에 의견제출 통지서가 발행되고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변리사 대응 수임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기는 어려우니 의견제출 통지서를 받으시면 변리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 비용(반드시 발생)
대리인(변리사)를 통해 사건을 진행한 경우 통상적으로 성공(상표등록)시 등록수수료(성사금)이 발생합니다. 보통 출원시 수수료의 100%로 설정하고 있으나, 대리인 마다 비용이 다르니 출원시 등록수루료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허청 관납료(설정등록+지방세)는 220,120원입니다.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지 않으셨다면, 특허청 관납료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아래표는 복잡하므로 220,120원이라고 생각하시는게 편합니다.
종합
자체 출원한 경우 등록까지 소요되는 비용 : 56,000원(출원관납료) + 220,120 원(등록관납료) = 276,120원
대리인(변리사)을 통해 등록까지 진행한 경우 : 출원시 대리인 수수료(40,000원 ~ 200,000원) + 등록수수료(4만원 ~ 200,000원) + 56,000원(출원관납료) + 220,120 원(등록관납료) = 356,120원 ~ 676,120원
위와 같이 대리인을 통해 상표 출원을 하는 경우 대리인 수수료만 더 추가되는 구조이므로, 대리인을 알아보실 때는 대리인 수수료가 얼마인지 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다만, 자체적으로 출원하더라도 대략 30만원 정도가 소요되며, 대리인을 통하더라도 비용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셀프출원으로 잘모르는 상태에서 거절되는 것 보다 대리인을 통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훨씬 이득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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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PC나 모바일을 통해 상표맨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표명과 지정상품을 선택하면 등록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고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후에는 전담 변리사가 배정되어 유선을 통해 등록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상표등록까지 발생하는 모든 이슈를 상표맨 시스템을 통해 처리하게 되므로, 상표등록이 처음이라도 가장 편하고 쉽게 신청가능 합니다.
제공 : 세상에서 가장 쉬운 상표출원 - 상표맨
본 칼럼은 상표등록 서비스, 상표맨(mark-up.kr) 소속 변리사의 자문과 함께 작성된 편집 저작물입니다. 칼럼은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스크랩 및 공유가 가능합니다. 다만 게재 내용의 상업적 재배포는 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