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빨리 받는 방법. 우선심사신청
상표는 출원 후 심사를 거쳐 등록에 이르게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상표 출원 후 등록까지 이르는 기간에 대해 궁금해하시고, 이를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문의 주십니다.
최근 상표등록 신청 후 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1년 이상(23년도 기준 15개월) 소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출원하는 경우 내년에 상표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우선심사신청을 통해 등록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신청을 진행하는 경우 약 2~3 개월 정도면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으므로, 급히 등록 받아야 할 사유가 있다면 우선심사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우선심사를 할 수 있는 사유로서 우리 상표법과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주요 사유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상표법 제53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2조 각호).
우선심사신청 사유
1. 상표등록출원 후 다른 사람이 출원된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동일ㆍ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
2. 상표등록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3.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가 상표등록출원된 상표에 관하여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선행 상표의 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경우
우선심사신청시 소요되는 비용
우선심사신청시 특허청 관납료 160,000원이 별도로 소요되고 대리인 수수료(150,000 ~ 200,000원)가 소요되므로 우선심사가 필요한 경우인지 잘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상표등록을 빨리 받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선출원주의 원칙상 출원일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이미 모방 상표가 나오는 등 사업상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우선심사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선심사신청을 진행한다면 상표 출원시 소요되는 비용 외에도 약 40만원이 더 소요되므로, 비용이나 시급성 등을 잘 고려하여 우선심사 신청 여부를 결정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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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PC나 모바일을 통해 상표맨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표명과 지정상품을 선택하면 등록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고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후에는 전담 변리사가 배정되어 유선을 통해 등록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상표등록까지 발생하는 모든 이슈를 상표맨 시스템을 통해 처리하게 되므로, 상표등록이 처음이라도 가장 편하고 쉽게 신청가능 합니다.
제공 : 세상에서 가장 쉬운 상표출원 - 상표맨
본 칼럼은 상표등록 서비스, 상표맨(mark-up.kr) 소속 변리사의 자문과 함께 작성된 편집 저작물입니다. 칼럼은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스크랩 및 공유가 가능합니다. 다만 게재 내용의 상업적 재배포는 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