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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상표지킴이 Mar 17. 2023

상표등록 혼자할 수 있을까?

셀프상표등록? 아니면 변리사에게 맡겨야하나?

상표등록을 해보려고 결심은 했는데, 한가지 고민이 남아 있을 겁니다.
 
상표등록 혼자서 셀프로 할까?
아니면 변리사한테 맡길까?
변리사한테 맡긴다면 비용은 얼마나 드는거지?

 
대략 이런 고민일텐데요.
상표등록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이전 글에서 상세하게 다룬 바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호 또는 제품명이 상표등록이 가능한 상태로서 향후 10년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1개류 당)은 변리사를 선임하더라도 대략 100만원 미만이고, 50~60만원인 경우가 많고, 이를 10(년)으로 나눠보면 1년 간 상표권을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은 5~6만원 선이라는 점, 사업상 다른 사람의 도용을 막기 위해서는 상표등록이 매우 중요한 점을 감안하면 대단히 큰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상표법은 먼저 출원(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신청하는 것)한 사람에게 주도권을 부여하는 "선출원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상표등록 의지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시든 최대한 빨리 출원하는게 좋습니다.
   

상표등록절차 및 방법 - 특허청 

   

셀프로 상표등록하는 방법 - 유튜브
셀프로 상표등록하는 방법 - 블로그

특허청 홈페이지, 유튜브, 블로그 등에는 본인 스스로 셀프로 상표출원, 상표등록하는 방법들이 매우 구체적으로 나와있습니다.  상표출원, 상표등록을 위해서는 '상표'와 '상품'을 특정하기만 하면 되고, 실제 업무와 절차 또한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하루이틀 정도 시간을 들여 공부하고 테스트해본다면 충분히 시도해볼 수 있을 겁니다.


셀프 상표등록 현황 1

2020년 상표출원, 상표등록 통계에 따르면, 변리사 없는 셀프 상표출원의 비율은 전체의 23.2%(55,501건)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데요.  하지만 이 중 상표등록이 거절, 무산된 건의 비율은 29.5%로 변리사를 선임한 경우의 11.8%에 비해 3배 가량 높고, 전체 평균 거절률인 15.9%에 비해서도 2배 가량 높게 나타는데, 이를 통해 유튜브, 블로그 등에서 얻은 방법상, 절차상 지식만으로는 상표등록을 받기가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셀프 상표등록 현황 2 - 2020년

상표유형을 문자상표와 로고상표(도형상표)로 구분해보기도 했는데, 문자상표의 비율은 변리사를 선임한 경우와 선임하지 않은 경우 모두 62% 수준으로 동등하게 나타난 점이 놀라웠습니다.  이게 왜 놀랍냐구요?  설명드릴게요.
 
사업을 시작할 때 보통은 상호(문자)를 먼저 정하고, 로고, CI 등(도형)을 제작하게 되는데, 로고가 나와야만 사업의 아이덴티티가 완성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판, 명함, 기타 물품 등에 로고가 사용된 경우가 많다보니 어찌보면 그렇게 생각하는게 자연스러운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상표등록은 근본적으로 사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실제 사업이 최소한의 유명세를 얻어야만 이런 보호의 실익이 생깁니다.  문자인 상호, 도형인 로고가 모두 완성되었다면, 이 중 어떤 것이 소비자에게 쉽게 각인, 전파될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시각적 효과가 강조된 도형에 비해서는 청각적 효과가 두드러지는 문자의 파급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널리 알려진 "나이키"를 예로 들어보면, 보통 "나이키에서 신발 샀어"라고 쓰고, 보고, 말하고, 듣게 되는 것이지, "그 있잖아 살짝 내려갔다가 위로 다시 샤샤삭 올라가는 로고가 붙은 신발 샀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변리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도 문자로 상표출원, 상표등록한 비율이 이렇게 높다는 점은, 상표출원, 상표등록에 대한 인식, 지식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대중화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셀프 상표등록 현황 3 - 2020년


다만, 문자상표의 거절률을 보면, 변리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31.6%로 변리사를 선임한 경우에 비해 여전히 3배 가량 높게 나타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상표등록을 위한 절차, 방법을 숙지하는 것은 쉽겠습니다만, 상표등록이 이런 절차와 방법만으로 가능한 것은 결코 아니며, 법률상 검토, 판단이 반드시 필요한데, 변리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이 부분이 누락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률상 검토, 판단은 상표가 상표법에서 정한 상표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표는, (1) 상품이나 서비스의 성질을 직감하지 않도록 하는 식별력이 있고, (2) 선출원/선등록 상표와 유사하지 않은 경우에 등록될 수 있습니다.  셀프로 상표출원하는 경우, (1)의 식별력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2)의 유사상표를 검색, 조회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문자상표의 등록률이 저조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설명이 길었는데요.  결론은 서두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1. 변리사를 선임하더라도 상표등록 비용이 중요성 대비 과도한 것은 아니다.
2. 우리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따르므로 변리사를 선임하든 안하든 최대한 빨리 상표출원하는게 좋다.


TIP. 상표등록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최대 73%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쉽게 상표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TIP 입니다.


신청은 PC나 모바일을 통해 상표맨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표명과 지정상품을 선택하면 등록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고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후에는 전담 변리사가 배정되어 유선을 통해 등록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상표등록까지 발생하는 모든 이슈를 상표맨 시스템을 통해 처리하게 되므로, 상표등록이 처음이라도 가장 편하고 쉽게 신청가능 합니다. 2020년 기준 "상표맨(특허그룹 뷰)"의 거절률은 5.4%, 등록률은 94.6%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이트 바로가기

 

제공 : 세상에서 가장 쉬운 상표출원 - 상표맨

 

https:/mark-up.kr

 

본 칼럼은 상표등록 서비스, 상표맨(mark-up.kr) 소속 변리사의 자문과 함께 작성된 편집 저작물입니다. 칼럼은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스크랩 및 공유가 가능합니다. 다만 게재 내용의 상업적 재배포는 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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