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상표지킴이 Mar 28. 2024

상표등록 영어상표와 한글상표 병기해도 될까요?

영문상표 및 국문상표의 차이


상품이나 서비스 업종에 새로운 상표를 선택할 때, 상품이나 업종의 특성 및 소비 형태에 따라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표를 설정하는 것이 고민스러울 수 있습니다. 


한글로 된 상표를 선택하더라도 영문 표기가 필요하고, 영문으로 된 상표를 선택하더라도 국내에서 사용할 때 한글 표기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어떤 언어로 상표 출원해야 할까요? 이것은 상표출원을 하려는 사장님들께서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우선, 상표 출원은 실제 사용할 상표에 대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 영문만 사용하려는 경우 영문 상표 출원(2) 한글만 사용하려는 경우 한글 상표 출원(3) 영문과 한글을 모두 사용하거나 사용 가능성이 있고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경우, 영문과 한글 상표를 각각 출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한글과 영문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라면 한글과 영문을 병기한 형태로 상표출원을 해도 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4) 한글과 영문 상표를 병기하여 사용하거나, 한글과 영문이 동일한 관념이나 칭호를 갖고 있고, 한글은 해당 영문으로만 발음되고 영문은 해당 한글로만 발음된다면, 한글과 영문 상표를 결합한 형태로 출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영문으로 이루어진 조어상표의 경우 4가지 출원 방법이 존재하게 됩니다.


1) 영문상표

2) 한글상표

3) 영문상표 / 한글상표 각각(2건)

4) 영문상표 / 한글상표 합쳐서(1건) 


영문만으로 상표를 등록하더라도, 제3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한글상표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으며, 상표 소유자는 제3자의 한글상표 무단 사용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글만으로 상표를 등록하더라도, 제3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영문상표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한글과 영문을 결합한 상표를 등록한 경우, 제3자가 허락 없이 한글이나 영문 중 어느 한 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으며, 상표 소유자는 모든 경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경우의 차이가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 영문상표 VS 한글상표


상표권은 동일한 호칭뿐만 아니라 유사한 호칭까지 권리가 미칠 수 있습니다. 영문상표와 한글상표의 가장 큰 차이는 발음상 차이가 날 수 있으며, 특히 영문상표는 한글상표와 달리 발음 여러가지로 발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한글상표 나이키는 ‘나이키’라는 발음 외에는 다른 발음이 될 가능성이 없지만 영문상표 NIKE는 ‘나이키’뿐만 아니라, ‘나이크’, ‘니케’ 등으로 발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타인이 니케라는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나이키’ 한글 상표는 니케에 대해 권리행사를 못할 가능성이 있지만, 영문상표 ‘NIKE’는 '나이키'뿐만 아니라 '니케'에도 유사 상표임을 이유로 권리행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문과 한글의 특성으로 인해 실무적으로는 영문상표가 국문상표보다 권리가 더 넓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영문상표와 한글상표의 가장 큰 차이는 간단하게 영문상표가 더 다양하게 발음될 수도 있어 권리 행사에 있어서 유리하다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2. 영문상표 / 한글상표 각각(2건) VS 영문상표 / 한글상표 병기하여(1건)


그렇다면 영문상표, 한글상표를 각각 출원하는 것과 병기하여 출원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권리행사 측면에서 실질적으로는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영문과 한글을 병기하는 경우에는 심사 대상이 2개가 되므로, 둘 중 하나에서 거절이유가 발견되는 경우 통째로 거절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글 상표와 영문 상표는 별개의 상표로 취급되며, 권리범위가 차이가 나는데, 경우에 따라 한글 상표는 등록될 수 있지만, 영문 상표는 유사한 선행 상표가 있어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글 상표만을 출원했다면 등록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문 상표를 출원하거나 국문/영문을 병기한 경우에는 등록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선등록상표 ‘니케’가 존재한다면, '나이키' 한글 상표는 비유사해서 등록이 될 수 있지만, NIKE 또는 NIKE를 병기한 경우라면 니케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표등록 심사에 있어서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영문과 한글을 병기하는 경우에는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글/영문을 병기한 경우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물론 합쳐서 1건으로 진행하게 되므로 비용을 절감하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불사용 취소 심판의 사용 범위에서 한글/영문 병기 상표 중 일부 사용을 인정함으로써, 한글/영문 병기 상표의 한계인 불사용 취소 심판에 취약한 약점이 보완되었습니다(콘티넨탈 판례, 대법원2013. 9. 26.선고2012 후 2463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한글/영문으로 병기한 상표는 등록이 된다면, 권리 행사 측면이나 사용의 측면에서 특별한 불이익이 없으므로, 병기한 형태로 등록이 가능한 것이 명확한 경우라면 병기한 형태의 상표등록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글/영문으로 병기한 상표는 상대적으로 거절가능성이  높으므로, 출원시 등록가능성에 대해서 더욱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상표등록을 가장 쉽고 저렴하게 진행하는 방법

 

최대 73%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쉽게 상표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TIP 입니다.

 

신청은 PC나 모바일을 통해 상표맨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표명과 지정상품을 선택하면 등록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고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후에는 전담 변리사가 배정되어 유선을 통해 등록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상표등록까지 발생하는 모든 이슈를 상표맨 시스템을 통해 처리하게 되므로, 상표등록이 처음이라도 매우 편하고 쉽게 신청가능 합니다.

 

특히, 상표맨은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비용을 최소화하였으므로 상표출원을 매우 경제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저렴한 비용으로 우선심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 바로가기

제공 : 세상에서 가장 쉬운 상표출원 - 상표맨
 

https:/mark-up.kr

본 칼럼은 상표등록 서비스, 상표맨(mark-up.kr)소속 변리사의 자문과 함께 작성된 편집 저작물입니다. 칼럼은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스크랩 및 공유가 가능합니다. 다만 게재 내용의 상업적 재배포는 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작가의 이전글 상표등록기간 알아봅시다(상표등록기간 단축방법)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