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과 영문 상표의 차이점
문자상표란 글자로만 이루어진 상표를 말합니다. 이러한 상표는 글자의 의미나 이름 등을 통해 식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문자상표는 글자의 의미나 이름 자체로 보호되므로 글자의 색상, 글꼴, 캘리그라피 등을 변형하여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문자상표는 국문 또는 영문 형태로 사용될 있습니다.
국문은 한글로 이루어진 문자 상표입니다. 등록이 된다면 한글문자의 발음과 뜻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게 되는 반면, 영문은 영문으로 이루어진 문자상표이고 마찬가지로 발음과 뜻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게 됩니다.
고객들이 새로운 상표를 선택할 때,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의 특성과 소비 형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표를 설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글로 된 상표를 선택하더라도 영문 표기가 필요하고, 영문으로 된 상표를 선택하더라도 국내에서는 한글 표기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어떤 언어로 상표 출원해야 할까요? 이것은 상표출원을 하려는 사장님들께서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영문만으로 상표를 등록하더라도, 제3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한글상표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으며, 상표 소유자는 제3자의 한글상표 무단 사용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글만으로 상표를 등록하더라도, 제3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영문상표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각 영문 상표와 한글 상표의 실질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상표권 침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문자로 이루어진 상표의 경우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고려합니다. 이때 유사성을 평가하는 주요 기준은 호칭입니다. 실무에서는 호칭의 유사성을 평가할 때 음절 수, 첫 음절의 발음, 초성 등을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상표권은 동일한 호칭뿐만 아니라 유사한 호칭까지 권리가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ㅏ'와 'ㅐ', 'ㅢ'와 'ㅣ', 'ㅗ'와 'ㅜ'와 같은 발음은 유사성이 높게 판단됩니다. 또한 자음에 따라도 유사성이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영문상표와 한글상표의 가장 큰 차이는 발음상 차이가 날 수 있으며, 특히 영문상표는 한글상표와 달리 발음 여러가지로 발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한글상표 ‘컬리’는 ‘컬리’ 외에는 다른 발음으로 호칭될 가능성이 없지만 영문상표 ‘kurly’는 본래의 ‘컬리’뿐만 아니라, ‘쿨리’, ‘컬라이’, ‘쿠얼리’ 등 의도치 않게 발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타인이 ‘쿠얼리’라는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컬리’ 한글 상표는 쿠얼리에 대해 권리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지만, 영문상표 ‘kurly’는 컬리뿐만 아니라 ‘쿠얼리’, ‘쿨라이’ 등에도 유사상표임을 이유로 권리행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문과 한글의 특성으로 인해 실무적으로는 영문상표가 국문상표보다 권리가 더 넓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에, 영문상표와 한글상표의 주요한 차이점은 영문상표가 발음이 더 다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권리 행사 측면에서 한글상표보다는 영문상표가 비교적 유리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글 상표와 영문 상표는 별개의 상표로 취급되며 영어와 한글의 언어적인 특성으로 인해 권리범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차이로 인해 영어 상표는 심사과정에서 거절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즉, 선등록상표 ‘쿨라이’가 있는 경우, ‘컬리’로 한글 상표를 출원했더면 쿨라이와는비유사해서 등록이 가능한 반면, ‘kurly’로 영문 상표를 출원 했다면, 쿨라이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상표 등록 심사 과정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100%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영문상표로 출원할 경우, 영어의 다양한 발음 특성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거절 이유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따라서, 영문 상표는 권리행사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점은 있지만 등록가능성 측면에서는 불리한 부분도 있으므로, 상표등록 과정에서 등록가능성을 사전에 면밀하게 살핀 후 영문으로 할지 또는 한글로 할지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글과 영문을 병기한 형태의 상표등록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글/영문을 병기한 경우 1건으로 진행하게 되므로 비용을 절감하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불사용 취소 심판의 사용 범위에서 한글/영문 병기 상표 중 일부 사용을 인정함으로써, 한글/영문 병기 상표의 한계인 불사용 취소 심판에 취약한 약점이 보완되었습니다(콘티넨탈 판례, 대법원ᅠ2013. 9. 26.ᅠ선고ᅠ2012 후 2463ᅠ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한글/영문으로 병기한 상표는 등록이 된다면, 권리 행사 측면이나 사용의 측면에서 불이익이 없으므로, 병기한 형태로 등록이 가능한 것인지도 사전에 잘 살펴보아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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