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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상표지킴이 May 03. 2024

상표 출원공고는 무엇일까요?

출원공고제도의 취지 및 기간

상표출원공고가 되었는데 그 다음 절차가 무엇인지 또는 등록은 언제되는지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출원공고 되었으면 등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이후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표등록절차

 

상표등록 절차는 출원 → 심사 → 출원공고 → 등록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상표출원은 쉽게 특허청에 심사를 해달라는 의사표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표출원이 이루어지면 등록 가능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됩니다(심사). 이 단계에서는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 상표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등을 검토합니다. 만약 추가 정보나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면 심사관과의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에 따라 거절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특허청에서 등록 예고를 하는 공고되는 과정을 거칩니다(출원공고). 출원공고 기간은 2개월, 이 기간이 지난 후 등록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이 여러 단계를 거쳐 등록에 이루어지므로 기업이나 개인이 상표 등록을 계획할 때에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상표출원의 경우 출원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출원 후 거절 이유가 없다면 심사관은 등록 가능하다는 취지의 심사결과를 출원인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이때, 심사관이 출원인에게 보내주는 것이 바로 출원공고결정서 입니다. 그리고 출원공고결정서를 받고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면 등록결정서를 받아보실 수 있는 것이죠.

 

2. 출원공고제도의 취지

 

상표법은 출원공고 절차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7조(출원공고) ①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에는 출원공고결정을 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심사결과 거절이유가 발견할 수 없다면 왜 등록하지 않고 출원공고 절차를 거치게 될까요?

 

상표출원공고제도의 취지는 상표등록 전 출원내용을 공중에 공고하여 심사의 공정성과 완전성을 담보하고 부실권리의 발생을 예방하며, 등록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즉, 출원공고는 심사관이 심사했을 때는 거절이유가 없는데, 혹시 본 상표권이 거절되어야 하는 이유를 아는 사람이 있다면 자유롭게 이에 대한 의견을 달라는 취지입니다. 왜냐하면 상표법에서는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 등 다양한 거절이유를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정한 목적 등을 심사관이 모두 파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표법은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출원상표가 등록에 이르기 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입니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상표법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0조(이의신청) ①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의 거절이유에 해당한다는 것

2. 제87조제1항에 따른 추가등록거절결정의 거절이유에 해당한다는 것”

 

따라서, 상표에 대한 심사결과 출원공고 되었다면, 누구나 이의신청절차를 통해 해당 상표에 거절이유가 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의신청절차가 진행되면 이의신청에 따른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를 별도로 판단하게 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출원공고가 되었다면 누군가의 분쟁이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거의 대부분은 이의신청이 없이 등록에 이르게 되며, 이의신청절차는 아주 드물게 진행됩니다.

 

3. 등록결정서를 언제쯤 받아볼 수 있을까?

 

일반심사시 상표등록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원 → 심사(약1년 3개월~4개월) → 출원공고(2.5~3개월) → 등록

 

상표출원의 경우 일반심사절차로 진행하는 경우 심사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심사를 거쳐 별도의 거절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출원공고가 이루어지고, 출원공고가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등록이 되므로, 출원공고가 되면 마음을 놓으셔도 됩니다.

 

출원공고는 법적으로 2개월로 정해져 있지만, 2개월이 경과한 후 바로 등록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며, 통상적으로 출원공고기간이 경과하고 3~4주 후에 등록결정서를 받아보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심사시 출원공고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1년4개월이고 등록결정서를 받아보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1년6개월이 소요됩니다.

 

한편, 우선심사시 상표등록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심사는 일반심사와 동일하지만,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단계가 추가됩니다. 우선심사신청은 출원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나, 출원 이후 별도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출원 → 우선심사신청 → 심사(약1개월~3개월) → 출원공고(2.5~3개월) → 등록

 

우선심사로 진행하는 경우라면, 심사기간이 극적으로 단축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출원공고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2개월정도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우선심사시 출원공고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1개월~3개월이고, 출원공고 기간을 거쳐 등록결정서를 받아보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총 3개월~5개월이 소요됩니다.


4. 상표등록을 가장 쉽고 저렴하게 진행하는 방법

 

최대 73%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쉽게 상표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TIP 입니다.

 

신청은 PC나 모바일을 통해 상표맨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표명과 지정상품을 선택하면 등록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고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후에는 전담 변리사가 배정되어 유선을 통해 등록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상표등록까지 발생하는 모든 이슈를 상표맨 시스템을 통해 처리하게 되므로, 상표등록이 처음이라도 매우 편하고 쉽게 신청가능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표맨은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비용을 최소화하였으므로 상표출원을 매우 경제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저렴한 비용으로 빠른심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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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세상에서 가장 쉬운 상표출원 - 상표맨
 

https:/mark-up.kr

본 칼럼은 상표등록 서비스, 상표맨(mark-up.kr)소속 변리사의 자문과 함께 작성된 편집 저작물입니다. 칼럼은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스크랩 및 공유가 가능합니다. 다만 게재 내용의 상업적 재배포는 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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