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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창업자들 Mar 17. 2022

3월 정기 주주총회 진행 방법 3단계

법인회사, 3월 16일까지 정기주주총회 통지 안하면 과태료 500만원

법인사업자, 3월16일까지 OO안하면 과태료 500만원

3월 16일까지 정기 주주총회 통지를 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정기 주주총회..? 이걸 나도 해야해? 대기업만 하는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대기업은 물론 모든 법인 주식회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12월 결산 법인 기준) 정기주주총회를 열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상법 제635조 2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차후 대표와 주주 간의 소송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일 급한 것은 주주총회 14일 전인 3월 16일까지 '정기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마쳐야 3월 31일 내 정기 주주총회를 열수 있다는 것인데요. (*자본금 10억원 미만 법인 3월 20일까지 가능)

아직 늦지 않으셨다면, 3단계 절차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1단계. 이사회 의사록 작성

이사가 2명 이하일 땐, 생략 가능 바로 2단계로.


주주 총회는 회사 이사진들이 회의를 하여, 총회의 안건과 일시를 결정한 한 후, 소집 통지를 해야 합니다. 

아래 이사회의사록 양식을 다운받아 인감 날인 후, 보관해놓으시면 됩니다.

정확히는 이사회 소집도, 7일 전 통지 해야 하지만, 이사 전원 동의 안건일 경우, 서류 한장으로 소집절차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아래 이사회기간단축동의서 양식도 다운받아 인감 날인 후, 보관해놓으세요. 1단계 끝.




2단계. '정기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발송

* 1인 법인일 땐, 생략 가능 바로 3단계로.


기간이 가장 급한 것 입니다. 최소 3월 16일까지 발송 내역을 남겨야 하니까요.

아래 주주총회소집통지서 양식을 작성하셔서, 주식을 가진 모든 주주들의 우편이나 이메일로 발송하세요.

이메일 내용은 위 사진을 참고하세요.

잠깐! 3월 16일이 지났다고요?


다행히 자본금이 10억 이하인 법인의 대표님들은 16일이 지났어도 서류 한장으로 소집통지를 대신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주주총회기간단축동의서 양식에 주주 전원의 인감을 날인 후 보관해 놓으세요.




3단계. '정기 주주총회' 진행 후 의사록 작성.


3월 31일이 되었다면 주주들과 함께 정기주주총회를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정기 주주총회에서 반드시 결의되어야 하는 안건은 작년 제무제표와 올해 임원들의 급여 입니다. 참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 이상, 합계 주식 25% 이상을 가진 주주들의 찬성을 받으시면 됩니다. (대표이사의 주식이 50% 초과인 경우 대표 본인의 찬성만 있으면 됩니다.)


정기 주주총회를 마친 후, 아래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셔서 보관하시고,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에게도 공유하시면 됩니다.



TIP. 주주총회 서류 한장으로 생략하는 방법

자본금이 10억 이하인 법인이라면, 주주총회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아래 주주 전원 서면결의서만 작성하여 주주 전원의 인감 날인만 받고 보관해 놓으시면 됩니다.



끝으로, 4월 14일까지 변경등기 신청하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제무제표와 임원 급여 승인 외

- 사업목적 변경

- 정관 내용 변경

- 임원의 구성 변경

을 결정 하셨다면, 2주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셔야 과태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3단계에서 작성한 주주총회의사록이나 주주 전원 서면결의서 양식을 등기24에 제출해서 변경등기 신청하세요. 


등기24에서 변경등기 신청하기 >




이렇게 법인 회사의 주주총회 절차를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3단계 절차를 매년 3월마다 기일에 맞춰 진행하셔서, 벌금이나 소송 피해를 예방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한 점은 등기24 고객센터나 카톡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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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창업자들과 등기24 변호사팀의 편집 저작물로서 저작권에 의해 보호됩니다. 칼럼은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스크랩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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