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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창업자들 Mar 15. 2022

법인사업자, 3월31일까지
OO안하면 과태료 500만원

1인 법인도 하셔야 해요. 정기주주총회 간소화 방법

과태료 500만원이라니..


이제 막 법인 설립을 마치신 대표님들은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실제로 3월 31일까지 정기 주주총회 통지를 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나옵니다.


정기 주주총회..? 이걸 나도 해야해? 대기업만 하는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대기업은 물론 모든 법인 주식회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12월 결산 법인 기준) 정기주주총회를 열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상법 제635조 2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차후 대표와 주주 간의 소송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본금 10억 미만의 법인 대표님들은 실제 정기 주주 총회를 생략하고, 서류 몇장으로 간소화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직 주주총회를 준비하지 못하셨다면, 3월 31일까지 아래 2가지 서류만 준비하시면 500만원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주주 전원 서면 결의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주주총회를 생략할 수 있는데요.

정기 주주총회에서 반드시 결의되어야 하는 안건은 작년 제무제표와 올해 임원들의 급여 입니다. 만약 사업목적, 임원 구성 , 정관 내용 등 그 외 변경 사항은, 위 양식 [의안] 란에 추가하세요. 작성된 양식에 주주 전원의 날인을 받아 놓으시고 보관해놓으시면 됩니다.


선택서류. 주주총회 기간 단축동의서 (주주가 2인 이상 일 경우)

원칙적으로 주주총회는 개최일 14일전에 주주들에게 통지하셨어야 합니다. 이 절차도 생략할 수 있는 서류 입니다. 1인법인 일 경우 생략하시면 되지만, 주주가 2인 이상일 경우, 위 양식을 다운받아 주주전원 서면 결의서 와 함께 보관해놓으세요.




잠깐, 4월 14일까지 변경등기 신청 하셔야 해요.


정기 주주총회에서 제무제표와 임원 급여 승인 외

- 사업목적 변경

- 정관 내용 변경

- 임원의 구성 변경

을 결정 하셨다면, 2주내에 변경등기까지 신청하셔야 과태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작성한 주주전원 서면결의서를 등기24에 제출해서 변경등기 신청하세요. 


등기24에서 변경등기 신청하기 >





이상 정기 주주총회를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이렇게 매년 위 서류를 준비해서, 보관만 해놓으시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단 자본금이 10억이 이상이 되면, 실제 주주총회를 개최 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마시구요. 자본금 10억 이상 법인 주주총회 방법 >


등기24를 사용하시는 대표님들은 이런 부분들 꼭 준비하셔서 벌금이나 소송 피해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은 등기24 고객센터나 카톡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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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창업자들과 등기24 변호사팀의 편집 저작물로서 저작권에 의해 보호됩니다. 칼럼은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스크랩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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