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이것'을 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법인설립을 한 대표님들이라면 회사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은 것일텐데요. 하지만 법인설립을 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변경등기"를 몰라서 기한을 넘길 경우 과태료를 100% 물기 때문입니다.
대표님의 임기는 실무상 3년으로 정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3년 후 임기가 만료되면 14일 이내에 중임과 퇴임 중 반드시 하나는 해야 합니다.
3년에 한번, 대표님이 중임(혹은 퇴임)을 할 때마다 변경등기를 꼭 해야 하는 거죠.
중임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3년마다 필수로 해야하는 변경등기이기 때문에, 해당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중임 등기를 위해서는 주주총회가 필수이며, 이를 위해 주주들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고 귀찮습니다. 하지만 변경등기를 잊어서 기한을 놓치는 경우 변경등기 공과금보다 더 큰 과태료를 내야할 상황이 생기므로 미리 기한을 체크했다가 변경등기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른 임원들과는 다르게, 대표님은 주소지까지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됩니다. 때문에 회사가 아니라 대표 개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변경 등기는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주소 변경 등기를 진행할 때는 대표이사의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사항 포함)을 준비하여 신청서 작성 및 세금 납부를 마친 뒤, 등기소에 방문하여 해당 서류를 접수를 하면 완료됩니다.
등기소를 방문하기 전에 관할 등기소가 맞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무작정 가까운 등기소로 찾아갔다가는 헛걸음 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법인명을 바꿀 경우에도 변경등기는 필수로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법인명을 바꾸기 전에는 해당 지역에 동일 상호명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하며, 바꾸는 법인명이 특정 업종을 연상케 해서는 안 됩니다.
바꿀 법인명을 정하였다면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변경 등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들의 개인인감 도장 및 개인 인감 증명서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의 개인인감 도장 및 개인 인감증명서
정관
의사록
변경등기 신청서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그 외에도 사업 목적을 추가 하는 경우,
애초에 설정했던 자본금보다 증액을 하는 경우,
대표 외에도 이사나 감사 등 임원이 임기만료 된 경우에도
변경 등기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미리 기한을 체크하여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변경등기는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많고, 기한을 미리 체크해야 하며, 등기국 방문을 비롯해서 신경쓸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주주총회를 열어야 하는 변경등기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를 통해 주주들을 소집해야 하는 절차까지 있으므로 더욱 번거롭습니다.
대표님들께서는 등기24로 변경등기를 손쉽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변경등기 기한 놓쳐서 500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 물지 말고, 사업하느라 바쁜데 등기소까지 방문하지 말고 그냥 등기24에서 편리하게 변경 등기 신청하세요.
제공 : 대한민국 120만 사업자를 위한, 앉아서 끝내는 법인설립 서비스 - 등기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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