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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창업자들 Aug 20. 2018

출원서 작성 ① : '상표 유형' 유리하게 선정하기

Chapter 2. 전문가 처럼, 상표출원 하기

상표등록 이라는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상표출원서' 라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합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신청서의 주요 항목들 중 하나인, 상표의 유형과 업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 작성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상표유형 선정?

상표유형이란 상표 자체의 형태입니다. 실제 출원시 상표의 형태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형태에 따라 상표권의 독점범위나 등록가능성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출원 전 반드시 검토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이번시간에는 그 대표적인 상표 유형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유형 1) 문자 형태

- 등록가능성과 독점범위

가장 일반적인 상표의 형태입니다.

문자와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상표로, 한글 외 타국의 언어도 포함됩니다.

등록 시 '단어'에 대한 독점력을 명확하게 확인받는 것이기 때문에, 상표의 독점범위가 가장 넓고 뚜렷합니다. 다만, 그 만큼 특허청의 심사기준도 뚜렷하게 적용되기에, 등록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 이럴때 추천!

상표의 명칭이 보통명사가 아닌 식별력이 있는 조어일 때. 

(조어 : 새로 만든단어)


- 특징과 출원 전략

문자 형태의 장점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문자의 서체는 흑백의 기본 워드체(고딕체,굴림체 등..)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등록시 해당 단어에 대한 완벽한 독점권을 가지게 되므로, 실제 로고 디자인이나 서체, 색상들을 변경하여 사용하여도 독점권을 갖습니다. 

예를들어, 'LG' 라는 상표권 만 등록 받는다면, LG 라는 명칭에 'LG 에어콘, LG 노트북, LG 휴대폰' 등 보통명사를 결합하여 사용한다거나, 로고나 캐릭터를 결합한다거나, 문자 자체의 서체나 색상을 바꾸어서 사용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 합니다.

추가적인 팁으로 문자상표는 예시처럼 영문, 한글, 한글 + 영문등의 형태로 상표등록을 받게 됩니다. 가장 명확한 단어독점을 위해서는 한글, 영문 각의 상표로 등록을 받는 것이 좋으나, 만약, 한글과 영문 두 명칭이 통상적으로 읽는 발음이 같다면 한쪽으로만 등록을 받아도 어느정도의 권리범위는 보호 됩니다.

예를들어, 'Welluce' 라는 상표를 등록받았다면, 이후 '웰루체' 라는 한글상표를 사용하는 타인에게도 침해 권리 주장으로 사용 중지를 시킬 수 있습니다.


단, 해외진출 가능성이 있을때, '한글' 이나, '한글+영문' 형태의 상표권은 해외 유통망에서 표준선언을 받기 힘드므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진출을 고려하고 있경우, '영문' 상표를 따로 확보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유형 2) 이미지 형태

- 등록가능성과 독점범위

문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도안이나 캐릭터 형태의 상표입니다. 

예시로 나이키나 스타벅스의 로고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읽을 수 없고 뜻을 하나로 유추하기 어려운 형태기 때문에, 등록가능성은 가장 높지만, 등록 후 독점 범위는 시각적인 부분으로만 제한됩니다. 


- 이럴때 추천!

문자로 표현하는 명칭 외, 그를 대신 표현할 수 있는 특별한 로고나 심볼이 존재할 때,


- 특징과 출원 전략

부르는 명칭 없이 브랜드를 전개하는 경우는 없기에, 이미지 형태 유형 1의 문자상표의 출원과 별도로, 소위말해 세컨드 상표의 개념으로 추가 등록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이미지 상표를 추가로 등록 받을 경우, 나이키나 애플의 이미지 로고 같이 문자형태의 브랜드뿐만아니라 이미지만으로도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표현할 수 있게 되는데요. 특히 디자인이 강조되는 제품 브랜드에서 많이 활용 됩니다.

추가적인 팁으로, 시각적인 형태가 극대화되어 독점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기업의 시그니쳐 디자인이나 캐릭터 저작권을 더 강력하게 독점할 수 있게하는 방법으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대표적으로 버버리 브랜드의 디자인 패턴, 카카오의 카카오프랜즈 캐릭터도 상표권으로 독점 받고 있습니다.




유형 3) 문자를 포함하는 이미지 형태

- 등록가능성과 독점범위

하나의 상표에 문자와 이미지가 함께 존재하는 형태 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자 형태에 이미지를 혼합시킨 것이 상표의 식별력을 보완한 격이되어, 등록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등록 시 독점의 범위는 문자와 이미지를 각각의 상표로 등록한 것 처럼 넓게 행사할 수 있으나, 그 실제 효력은 부분적 입니다.


- 이럴 때 추천!

상표가 문자 자체만으로는 식별력이 부족하여 등록가능성이 낮을 때


- 특징과 출원 전략

이 유형을 선정하는 이유는 등록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입니다. 

거절될 수 있는 상표에 이미지를 결합하여 새로운 식별력을 만드는 것이죠. 특히 보통명사로 거절될 수 있는 문자 상표는 반드시 이 유형을 통해서만 등록 받을 수 있습니다. 백종원의 요식 브랜드의 상표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홍콩반점, 역전우동, 해물떡찜 등은 업계의 보통명사로 문자형태만으로는 등록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물론 이런 경우는 명칭보다 이미지 자체의 식별력으로 등록받는 것 입니다. 명칭에 대한 법적인 독점력은 약하다고 볼 수 있지만, 등록 상표라는 타이틀은 소비자나 경쟁사가 결고 무시할 수는 없는 수준이기에, 현실적으로는 유효한 권리를 확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팁으로, 이 유형은 문자상표와 동시에 출원하여, 등록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의 예비상표의 형태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출원 전략은 이 챕터의 마지막 파트에서 더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형 4) 디자인 문자 형태

- 등록가능성과 독점범위

캘리그라피, 타이포그라피 등 문자를 변형하여 도형이나 그림같은 그래픽 이미지로 표현한 형태입니다.

기존의 문자 형태에서 이미지 형태로 많이 변형될 수록 등록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등록 시, 독점의 범위는 유형 2의 이미지 상표와는 달리, 이미지 형태지만 보고 읽혀지는 문자에 대한 독점력도 제한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 이럴 때 추천!

변형된 문자의 형태가, 타인이 보기에 전혀 다른 문자나 이미지로 인식될 수 있을 때


- 특징과 출원 전략

유형1의 문자 형태로 등록을 받았다면, 서체나 색상 변형 정도의 유사 활용범위까지 독점 되기 때문에, 왠만한디자인 문자는 기본서체의 문자형태로 등록 받는게 좋습니다.

하지만, 변형된 문자의 형태가, 타인이 보기에 전혀 다른 문자나 이미지로 인식될 수 있는 정도일 경우, 단순한 문자 상표 하나만으로는 완벽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도를 했든 의도를 하지 않았든 소비자의 머리속에는 전혀 다른 인식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라면을 '푸'라면으로 읽는 다던지, 갈아만든 배를 idh 로 인식을 하는 경우처럼 말이죠. 문자상표 '신'과 '배'의 독점 범위에 '푸'와 'idh' 가 포함된다고 주장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완벽한 독점을 위해선 실제 사용상표 또한 추가로 출원받아야 하는 케이스 입니다.

추가적으로 경우에 따라 유형 3과 마찬가지로, 예비상표의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정리,


등록가능성

이미지 형태 > 문자를 포함하는 이미지 형태 > 디자인 문자 형태 > 문자 형태 

등록 후 독점 범위

문자형태 > 디자인 문자 형태 > 문자를 포함하는 이미지 형태 > 이미지 형태


넓은 독점범위, 높은 등록가능성.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상표유형은 없습니다. 

하지만, 각 유형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유형의 상표를 동시에 출원하여, 이 딜레마를 해결하는 수도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어, 다양한 관점의 출원 전략을 짜보시길 바랍니다.





제공 : 11만 사업자가 선택한 쉽고 안전한 상표등록 - 마크인포

www.markinfo.co.kr

본 칼럼은 상표등록 서비스, 마크인포(www.markinfo.co.kr)의 법률 실무자와 소속 변리사의 자문과 함께 작성된 편집 저작물로서 글의 내용은 마크인포 자체 저작권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칼럼은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스크랩 및 공유가 가능합니다. 다만 게재 내용의 상업적 재배포는 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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