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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창업자들 Dec 19. 2022

법인설립 3년 후,
안 하면 500만원을 내는 '이것'

'이것' 안 하면 과태료로 500만원 나옵니다. 반드시 체크해두세요.

법인설립 하여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대표 이사를 비롯한 '감사' 등 임원의 퇴임 혹은 중임에 관한 변경등기입니다.







| 임원의 임기, 3년 뒤에 끝납니다.


법인설립을 운영하는 대표님의 임기는 대부분 '3년' 입니다. 그렇기에 3년이 지난 후에는 반드시 퇴임등기 혹은 중임등기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법인설립 시 임원으로 설정한 '감사'의 임기도 3년으로, 대표 이사 임기 만료 시 필요한 중임 혹은 퇴임등기 '감사'도 진행해야 합니다. 









| 임기 만료 2주 이내 '이것' 반드시 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감사 등 임원의 임기가 만료 되면 2주 이내에 반드시 '변경등기'를 진행하여 등기부등본에 반영해주어야 합니다.


2주의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므로 아래의 서류를 챙겨 관할 등기소에 늦지 않게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임원 변경등기는, 법인을 운영 중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지만

잊어버리거나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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