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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창업자들 Jan 09. 2023

조경회사 법인설립,
'이것'은 반드시 알아두세요

입찰을 받기 위해선 정확한 법인 설립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조경 공사업은 이익을 꾸준하게 내는 업체가 많아 신규로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사업을 확장시키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조경 공사업 법인설립을 고려하고 있다면 주목하세요!






| 조경업 주력 분야 2개, 이렇게 다릅니다.

조경업의 사전적 의미

"유용하고 아름다운 환경의 조성을 위해 미적 감각과 과학적 지식을 응용하여 토지를 계획, 설계, 시공, 관리하는 전문업"인데요.


'조경업'은 같은 조경 공사업이라 할지라도 2개의 주력 분야가 있는데, '조경 식재 공사업', '조경 시설물 설치 공사업'이 바로 그것입니다. 같은 조경 공사업이라 하더라도 세부 사항이 전혀 다르므로 어디에 해당되는지 미리 확인해보세요.









입찰 받기 전에 법인설립 시 주의 사항부터 확인하세요.

1) 등기부등본 사업 목적란에 정확히 기입하세요.

하고자 하는 일이 '조경식재시설물 공사업'이라면 해당 단어가 정확히 명시 되어야 하며, 해당 사업 목적이 빠져있을 경우 입찰 시 기업 진단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2)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 준비하세요.

법인 설립을 신청한 날이 설립등기일이 되고, 설립등기일 기준으로 기업 진단이 시행되므로 개인 통장의 잔고는 1억 5천만 원 이상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법인 설립 비용을 본 통장에서 지급하여 잔고가 1억 5천 미만일 경우 기업 진단을 못 받을 수 있으니 잔고는 반드시 1억 5천만원 이상을 유지하세요.



3) 설립 후에는 임대차계약서를 법인 명의로 바꾸세요.

설립 전 개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설립이 끝난 후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를 법인 명의로 바꾸어야 합니다. 지자체 입찰 시 개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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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조경 회사 법인 설립 5분 만에 끝내는 법.


조경 공사업은 기업 진단이나 입찰 등 법인 설립 말고도 신경쓸 것이 많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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