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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업 스토어 열었던 캐릭터가
이름을 뺏길 뻔한 이유

캐릭터 사업 하기 전 반드시 읽어보세요. 모르면 매출 손해봅니다.

by 창업자들


빵빵이의 일상, 빤쮸토끼, 오구, 먼작귀, 잔망루피, 망그러진 곰...

이들은 인기를 얻어 팝업스토어까지 연 캐릭터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 받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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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업 스토어를 열 만큼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캐릭터라는 공통점 외에도, 이미 상표등록을 신청한 상태라는 점에서도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 캐릭터 상표등록, 유명해진 뒤엔 늦습니다.


만화나 애니메이션에 한정되었던 과거와는 달리 카카오톡 이모티콘이나 인스타툰을 통해서 입소문만 나면 굿즈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캐릭터 사업에 도전하는 추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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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때 많은 분들이 캐릭터 상표등록을 하지 않아 뺏기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용인시 캐릭터인 '조아용'과 EBS 대표 캐릭터인 펭수가 피해를 입었는데요.

'펭수'는 상표등록을 하지 않았다가 타인에게 펭수라는 캐릭터를 뺏길 뻔 했고, '조아용'은 해당 캐릭터를 고스란히 베껴 판매하는 업체가 늘어나 매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 캐릭터, 저작권등록만 하면 위험한 이유


저작권 등록은창작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등록하는 것으로, 캐릭터 이미지 보호는 확실하지만 캐릭터 '이름'에 대한 권리까지는 보호해주지 않아 캐릭터 이름을 뺏길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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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캐릭터를 상표등록을 통해 이미지와 이름을 등록하면, 2가지 모두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팝업스토어를 포함한 캐릭터 굿즈 사업을 진행할 거라면 상표등록도 반드시 끝내야만 합니다.






| 캐릭터 상표등록 5분 만에 신청하는 방법


상표등록은 선택한 상품 분류와 지정상품에 대해서만 독점권을 갖기 때문에 정확하게 선택하는 게 중요한데요. "빵빵이의 일상"도 이미 상표등록을 신청한 상태이지만, 필요에 따라 상품 분류를 추가하여 여러 건 신청한 상태 입니다.


캐릭터 상표등록 (5).png '빵빵이의 일상' 상표등록 사례 (출처 : 키프리스)


예시에서 알 수 있듯이 캐릭터의 이름을 독점하려면 알맞는 상품 분류를 골라 정확하게 신청하는 게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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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상표등록 서비스, 마크인포의 법률 실무자와 소속 변리사의 자문과 함께 작성된 편집 저작물로서 글의 내용은 마크인포 자체 저작권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칼럼은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스크랩 및 공유가 가능합니다. 다만 게재 내용의 상업적 재배포는 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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