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이름 검색 / 절차 / 분류 선택 5분 총정리
2023년 기준 전국 카페 수는 10만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남들과 차별된 카페 브랜드와 컨셉, 로스팅 방법으로 고객의 눈과 입맛을 사로잡아야 하는데요.
이때 나만의 고유한 브랜드를 다른 사람이 못 쓰게 하려면 상표등록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카페 상표등록 할 때 필요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운영할 카페 이름이 정해졌다면, 상표등록 되었는지 확인하는 검색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상호와 달리, 상표는 동일한 업종에서 똑같은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네이버나, 구글과 같은 일반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면 너무 많은 정보가 검색되기 때문에 상표의 구체적인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상표만 검색해 주는 전문 사이트를 이용해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카페의 경우 비슷한 이름이 워낙 많다 보니, 어느 범위까지 검색할지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20년 차 변리사의 상표등록 검색 TIP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 분류, 지정상품 체크하기
검색했을 때 나와 완전히 동일한 이름이 이미 존재한다면 어떤 업종에서 사용 중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분류와 지정상품을 체크하셔야 하는데요.
첨부된 사진과 같이 체크했을 때, 검색된 정보와 내가 선택할 분류 및 지정상품이 다르다면 등록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분류와 지정상품까지 같다면 해당 상표의 상태를 확인하세요.
'소멸'의 상태라면 독점권이 사라진 상태라 신청할 수 있지만, '출원', '공고', '등록'으로 뜬다면 권리 확보가 어려워 다른 전략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식별력 있는 단어인지 확인하기
신청할 이름이 등록된 이름의 일부와 겹친다면, 해당 부분이 식별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식별력이란 타인과 나의 상표가 구분되는 특성을 말하는데요. 이는 심사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 겹치는 상호가 식별력이 낮은지 확인하는 노하우 ★
업계에서 흔하게 쓰이는 보통명사 (예. 카페, 커피)
성질, 품질, 원산지, 효능 등을 나타내는 단어 (예. 원조, 오리지널, 명품, 부산 밀면 등)
단순한 명칭 또는 형태의 단어 (예. 가, 나, one)
유명 브랜드 또는 국가기관, 공공재 등 유명해져 있는 명칭 (예. 루이비통 - 루이비통닭)
겹치는 상호로 등록된 사례가 많을 경우 (예. 부산 '낙곱새', 매콤한 '낙곱새', 최강 '낙곱새')
위 내용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식별력이 낮아 거절될 수 있으니, 특별한 로고나 단어를 더 추가하여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유사한 이름까지 검색하기
상표 검색 시 같은 이름이 없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신청하려는 이름과 유사한 이름이 존재한다면 식별력 낮음으로 판단되어 심사가 거절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래의 유사 이름 검색하는 방법을 참고하셔서 폭넓게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알려드린 대로 꼼꼼하게 검색해 보셨다면,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국은 출원 신청서 제출 일자를 기준으로 심사를 먼저 진행합니다. 그러니 빠른 작성과 제출이 중요한데요.
출원서 작성 시 사업에 필요한 권리 범위를 잘 선택해야 확실하게 이름을 보호할 수 있으니,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빠르게 제출 완료했다면, 특허청의 심사를 기다려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약 15개월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데요.
강력한 법적 권리가 주어지는 만큼 신중하게 심사가 이뤄집니다.
해당 심사 기간은 셀프로 진행하든, 대행업체를 이용하든 동일하게 소요되는데요.
빠르게 심사를 끝내고 싶다면 심사 기간을 3개월로 줄이는 '우선 심사' 서비스를 추천드립니다.
무사히 심사가 통과된다면 필수 공고 기간 2~3개월 후 등록 결정이 됩니다.
권리 보장 기간을 선택하여 등록료까지 납부하면 최종적으로 완료됩니다.
※ 심사 결과가 거절일 경우? 전문 의견서로 해당 결정에 대한 반박을 1회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카페 상표등록 신청할 때 어떤 분류를 선택해야 할지 문의하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일반적으로 분류는 총 45개로, 상품 분류 1~33류와 서비스 분류 34~45류로 나누어집니다.
카페를 창업한다면, 43류는 필수로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이를 통해 카페 이름이나 간판으로 사용하는 것을 독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는 사업 방향에 따라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선택적으로 추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① 35류: 개인 카페를 프랜차이즈로 확장할 계획이 있는 경우
② 30류: 디저트, 드립백 등 제품을 판매할 경우
③ 21류: 전용 굿즈 제품(텀블러, 머그컵 등)을 판매할 경우
분류에 따라 독점권을 갖는 범위도 달라진다는 점 유의하세요.
제공 : 브랜드 성공을 돕는 쉽고 안전한 상표등록, 마크인포
본 칼럼은 마크인포의 법률 실무자와 소속 변리사의 자문과 함께 작성된 편집 저작물로서 글의 내용은 마크인포 자체 저작권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칼럼은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스크랩 및 공유가 가능합니다. 다만 게재 내용의 상업적 재배포는 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