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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창업에서 기업형태를 결정할 때 개인사업자로 시작할지 법인으로 설립할지 고민한다. 창업 경험이 부족한 창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거나 기업형태를 결정하는 것이 사업계획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업종, 창업아이템, 보유자원, 사업목표, 타겟고객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창업자에게 적합한 기업형태를 정하는 것도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영 전략이 될 수 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자신에게 적합한 설립 형태를 선택하자.
개인사업자는 IT, 제조 중심의 스타트업보다 상대적으로 소상공인 창업에 적합하다. 소상공인은 분식점, 삼겹살, 한정식 등 외식업과 노래방, PC방, 당구장 등 서비스업 그리고 휴대폰, 화장품, 생활용품 등 판매업과 같은 점포창업이 대표적이다.
점포창업은 대부분 시장 규모가 한정되어 있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단기간에 고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한 법인 설립보다는 비교적 회계, 세무처리가 간편한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는 것이 창업 초기에 효율적이다.
스타트업이 기업형태를 결정하는 것은 창업 준비 정도에 달려있다. 창업아이템, 비즈니스 모델, 개발 계획 등이 미흡하거나 향후 투자 유치 계획이 없는 스타트업 창업자라면 설립 절차 및 회계 관리가 간편한 개인사업자로 시작해도 무관하다. 법인은 설립절차도 까다롭지만 폐업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에 준비가 덜 된 창업자는 행정 절차에서 많은 시간을 빼앗기기 때문이다.
비즈니스 모델, 파트너, 개발 계획, 마케팅 계획, 시장 진입 시기, 사업목표 등 창업을 위한 준비가 체계적으로 갖추어진 스타트업은 가급적 법인 설립을 추천한다. 개인사업자로 시작해 매출이 어느 정도 발생하면 법인 전환을 고려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법인을 설립하는 것보다 번거롭고 절차가 복잡하다.
과거에는 최저 자본금 5,000만 원, 발기인 3명 이상이라는 조건으로 법인 설립 가능했기 때문에 창업자가 법인 설립을 꺼리거나 명의신탁, 지배구조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현재는 최저 자본금 및 발기인 수 등 법인 설립의 제약 요건이 사라져 설립 과정이 한결 수월하다.
법인의 장점은 자금조달 및 파트너를 구하기 용이하고 기업 경영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다. 실력 있는 개발자를 파트너로 영입하기 위해 스톡옵션이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엔젤투자 or 벤처캐피털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법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기관에서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선정할 때 보유 핵심역량이 비슷하다면 비교적 재무제표의 신뢰성있는 법인을 선호한다.
작년에 매출 10억 원이었던 스타트업이 올해 매출 100억 원으로 고성장할 수 있다. 마케팅에 성공한 스타트업은 성장세를 예측하기 어렵고 대부분 IT기술 및 모바일을 이용하기 때문에 다른 업종에 비해 글로벌 시장 진입이 용이하다. 이 시기의 스타트업은 시장점유율 확보 및 신기술 개발을 위해 막대한 자금 투입이 필요하다.
스타트업에서는 자금 투자를 받기 위해서 기업가치평가를 통해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을 택하는 데 이때 기업형태는 반드시 법인이 되어야 한다.